법률용어는 여전히 백치, 불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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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 ‘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애인 관련 용어를 쓰지 않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을 법률용어로 버젓이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진상 파악 후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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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용어 |
사용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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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등 1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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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 |
군사법원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4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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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자 |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2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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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또는 신체)장애자 |
군사법원법, 수난구호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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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
국민투표법 등 1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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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미약(박약)자 |
국회법, 민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치료감호법, 형법 등 10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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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 |
건설기계관리법, 경범죄처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철도안전법, 축산법 등 5개 법률 |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등에서는 지적장애인을 백치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 4개 법률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아자로 ▲형사소송법, 경범죄처벌법 등에는 지체장애인을 불구자로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등 5개 법률에는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자 등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윤근 의원은 법제처장에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인 관련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용어가 무려 21개나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둘러 진상을 파악한 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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