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국회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21, 26조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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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과)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7명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장차법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안에 있던 장차법 26조에 따른 ‘사법 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내용을 장애계 의견수렴 없이 삭제하고, 지난 6월에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 영상물에 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부분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
이들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과연 장차법의 주무부서가 맞는지, 도대체 누구의 편인지를 의심케 하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제정한 장차법이 시행 반년도 되지 않아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장애계를 대표해 480만 장애인 당사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 한 조항 한 조항이 국회 내에서 그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진지하게 논의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포함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할 항목은 장차법 ▲21조의 방송사업자 범위축소 반대 ▲출판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임의조항으로의 개정 반대 ▲26조의 사법 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에서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장애여부 확인 절차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차법 21조 3항의 ‘방송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방송업자로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까지 확대시켰다.
또 장차법 21조 1항의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했던 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사업자 별로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며, 가장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업주의 편의제공 방식을 ‘제공해야한다’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으로의 변경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장추련 21조, 26조 개정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
1. 제21조 개정안 내용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개정 이유 (제21조)
1) 제21조제3항에 대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로 제한하는데 반대하며 「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 이외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제21조제4항(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데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는 반대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지켜져야 할 내용으로 임의조항으로 개정될 경우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사실상 이 법안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와 다름 아닙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만종의 출판물이 출간되고 있는데, 이중 단지 2%만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출판물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나 참고서도 포함돼 있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뉴스를 비롯한 방송, 영화 등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현재의 차별적 상황이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3) 대신 제21조제4항의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를 각각 4항과 5항으로 분리해 각 사업자가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에서 “지속적으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부칙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칙을 통해 또다시 법 적용의 시기를 1년 더 연장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5) 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3항에서 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장추련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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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입법예고안 |
장추련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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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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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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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ㆍ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ㆍ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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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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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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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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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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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3항에서 제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개정안
1. 제26조 개정안 내용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2. 개정 이유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안에 장차법 26조에 따른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장애인 피해자 신문’과 관련된 사법․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넣었다가 확정안을 내 놓으면서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현행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장차법에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6조제6항에 대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별사례로 들어온 내용들에 따르면, 자동차 조수석에서 600원을 훔치다 걸린 정신장애인에게 경찰이 그 지역에서 벌어진 총 24건의 여죄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리판단이 부족해 대부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장애 특성을 이용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에게 특수강간혐의를 적용 구치소에 수감시킨 사례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불심검문시 유아성추행 범죄를 자백했다며 조서를 작성해 지장을 찍게 한 사례, 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친구들이 범죄를 씌워 주범으로 몬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조력자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신문을 받아 발생한 피해이며, 현행 장차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 특성상 조력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어 이러한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개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실제 장차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고지나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이에 적절치 않은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법안에 넣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장추련안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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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차법 |
장추련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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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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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참고인, 증인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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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⑧ (현행과 같음) |
⑦~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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