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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경상북도, 결혼이민여성의 상해보험 지원한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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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정 등 총 1,405명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상해보험 지원대상자는 2004년 1월1일 이후에 입국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에 포함되는 차상위 계층이내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다.

선정된 결혼이민여성들은 앞으로 1년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결혼이민여성의 사망에 따른 보상은 최소화하고 질병·상해에 따른 치료 및 후유장애 보상에 중점을 둔 맞춤형으로 설계됐다.

또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암진단시 최고 1천 만원, 여성 특정질병, 부인과 질병, 여성 만성질병으로 입원치 료시 본인부담금의 80%(1천만원 한도)를 보상하며, 상해· 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3만원이 지급되는 입원일당은 후유 장해, 사망, 사고치료비, 질병치료비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경산시 하양읍에 거주하는 중국출신의 한 결혼이민여성은 “지난해 10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난감했으나 상해보험 덕택으로 무난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준 경상북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관계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해보험과 같은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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