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장차법 21조 입법예고 반대위한 국회의원 릴레이 면담 돌입
본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물에 관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부분을 임의규정으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반대해 장애계 국회의원들에게 21조, 26조 개정의견서를 전달하는 릴레이 면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을 필두로 시작하는 이번 릴레이 면담은 곽정숙, 박은수, 심재철, 이상민, 이정선, 임두성, 정하균, 나영원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에게 21조, 26조 개정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할 예정이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이미 21조, 26조 개정안에 대해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 지난 4월 7일과 7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라며 “이번 릴레이 면담자리에서는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을 포함해 장애계가 바라는 장차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면담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국회의원과 함께 장차법 개정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추련이 제시한 장차법 21조, 26조 개정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복지부의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21조)
장추련은 지난 6월 3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1) 제21조제3항에 대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로 제한하는데 반대하며 「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 이외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제21조제4항(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데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는 반대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지켜져야 할 내용으로 임의조항으로 개정될 경우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사실상 이 법안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와 다름 아닙니다.
3) 대신 제21조제4항의 출판물 사업자와 영상물 사업자를 각각 4항과 5항으로 분리해 각 사업자가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물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에서 “지속적으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부칙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칙을 통해 또다시 법 적용의 시기를 1년 더 연장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므로 부칙을 삭제해야합니다.
5) 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3항에서 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21조 개정안 내용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장추련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장추련안 대비표
|
보건복지가족부 입법예고안 |
장추련 안 |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ㆍ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화면해설, 점자 및 점자 변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읽기ㆍ확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④ 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간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⑤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⑤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삭제) |
|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3항에서 제6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현행 장차법 26조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 제정 당시 입법예고안에 장차법 26조에 따른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장애인 피해자 신문’과 관련된 사법․행정절차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넣었다가 확정안을 내 놓으면서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은 현행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장차법에 담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6조제6항에 대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에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항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별사례로 들어온 내용들에 따르면, 자동차 조수석에서 600원을 훔치다 걸린 정신장애인에게 경찰이 그 지역에서 벌어진 총 24건의 여죄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고 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사리판단이 부족해 대부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장애 특성을 이용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에게 특수강간혐의를 적용 구치소에 수감시킨 사례가 있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불심검문시 유아성추행 범죄를 자백했다며 조서를 작성해 지장을 찍게 한 사례, 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친구들이 범죄를 씌워 주범으로 몬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조력자나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 신문을 받아 발생한 피해이며, 현행 장차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 특성상 조력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어 이러한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심각해 개정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실제 장차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고지나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이에 적절치 않은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법안에 넣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26조 개정안 내용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과 장추련안 대비표
|
현행 장차법 |
장추련 안 |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⑤ (현행과 같음) |
|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⑦~⑧ (현행과 같음) |
⑦~⑧ (현행과 같음) |
[별첨] 장차법 26조에 따른 시행령 비교
|
시행령(현안) |
장추련 시행령(안) |
4월 당시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 |
|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
제20조(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①법 제26조제4항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사법․행정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제18조(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 법 제26조제4항의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제21조(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법 제26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식을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점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관련기기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제19조(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법 제26조 제5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식을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점자,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관련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
|
|
제22조(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구술에 의한 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의 규정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
|
|
제23조 (장애인 피의자의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관하여 피의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줄 때에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장애 여부 확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그 제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장애인 피의자의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전항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 피의자의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장애인인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신문에 대한 답변이나 그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또는 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의 종류에 관하여 피의자인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의 장애 유형별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줄 때에 피의자가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장애 여부 확인,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및 그 제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