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9만원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
본문
2009년 최저생계비가 올해 46만3천원(1인 가구 기준)에서 49만1천원으로 6%인상된다.
(단위: 원/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금급여기준(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금을 뺀 금액) 1인 가구 40만6천원, 2인 가구 69만5천원, 4인 가구 110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게 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복지부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이외에 금년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한 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위: 원/월)
|
구 분 |
’08년 최저생계비 |
’09년 최저생계비 |
인상률 |
|
1인 가구 |
463,047 |
490,845 |
6.0% |
|
2인 가구 |
784,319 |
835,763 |
6.6% |
|
3인 가구 |
1,026,603 |
1,081,186 |
5.3% |
|
4인 가구 |
1,265,848 |
1,326,609 |
4.8% |
|
5인 가구 |
1,487,878 |
1,572,031 |
5.7% |
|
6인 가구 |
1,712,186 |
1,817,454 |
6.2%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금급여기준(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금을 뺀 금액) 1인 가구 40만6천원, 2인 가구 69만5천원, 4인 가구 110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게 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복지부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이외에 금년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한 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