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9만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내년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9만원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

본문

2009년 최저생계비가 올해 46만3천원(1인 가구 기준)에서 49만1천원으로 6%인상된다. 

(단위: 원/월)

구  분

’08년 최저생계비

’09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63,047

490,845

6.0%

2인 가구

784,319

835,763

6.6%

3인 가구

1,026,603

1,081,186

5.3%

4인 가구

1,265,848

1,326,609

4.8%

5인 가구

1,487,878

1,572,031

5.7%

6인 가구

1,712,186

1,817,454

6.2%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금급여기준(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지원금을 뺀 금액) 1인 가구 40만6천원, 2인 가구 69만5천원, 4인 가구 110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게 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복지부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이외에 금년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한 4.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