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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장애인 차별 발생해

장추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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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하계동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임 모씨 등 장애인 5명이 '지난 7월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편의시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투표권 행사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각장애인인 임 모씨는 선거일 전에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해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고 투표장에 갔지만 선거 당일 투표보조용구를 사용 할 수 없어 결국 임 씨는 타인에게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전하고 대리투표를 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임 모씨는 “분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보장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누구를 찍겠다고 의사를 전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투표 대리인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투표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 모씨 역시 명륜동 3가 식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장애인 차별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명륜동 3가 투표소는 1층에 설치돼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의 이동이 불편한 곳으로 결국 박 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할 수 있었다.

장추련 관계자는 투표과정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정보 접근에 대한 진정도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안 모씨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연설을 방송하면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은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없었다”며 YTN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장추련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며 민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차별도 문제지만 정부의 장차법 시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며 “이번 진정을 계기로 정부가 먼저 장차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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