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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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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내용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장애인 정책위원회가 오늘 10시 30분 부터 12시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늘 심의를 하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제가 요점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선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이번이 3차입니다. 그래서 DJ정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게 5개년 계획이 정부출범을 하고서 정부의 임기에 맞춰가지고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장애인 단체에 단체장님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협회의 변재일 회장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5년간의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시정을 해가지고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와 잃었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래도 모자라는 이런 결과적인 면에서 소득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복지를 선진화 해나가는데, 일률적으로 복지를 늘려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향입니다만 그러나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서비스전달 체계를 갖춰가는 것을 크게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 문화분야, 경제활동분야, 복지, 사회참여분야 이렇게 4개 분야에 관해서 전체 58개 과제를 오늘 채택을 했습니다. 우선 장애인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교육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상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기서부터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확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3세미만의 영아, 보통을 만으로 3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은 영아라고 하고 그 위는 유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세 미만 영아의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으로 삼아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특수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 현재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것을 넓혀서 2012년까지는 유치원서부터 위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고등교육,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은 비록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한다면 장애인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을 했는데, 그 제도 중에 제일 중요하는 것이 ´도우미 제도´입니다.

우리 신문에도 가끔 보이지만, 장애인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서 도우미 지원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2008년에 지금 현재 2,000명 수준인 것을 2012년에는 2,300명 수준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매년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요새 TV에서 많이 보면 시청각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상파 방송 4사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는 전체 방송시간에 90%이상을 자막방송을 통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요새 읽어주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장애인이 정상인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데 핸디캡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편의를 영어로 표현하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지요? 이런분들 한테 그런 것을 지원을 해드려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도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경증의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채용을 하시지만, 중증의 경우에는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경우에는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좋겠다 해서 돈을 내가지고서는 그 돈을 갖고 물론 중요하게 쓰이기는 합니다만 그 자체가 이것이 돈을 정부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고용의 문호가 넓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갖다가 2명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적으로 장애인 고용제도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좀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장애인 고용 비율이 현재 2%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의 경우에 정부에서도 행정보조원등 임시직등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현재 고용의무비율이 2%로 있는데 이것을 3%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한테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정부의 공공조달을 할 때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어서 그분들에게 낙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기업 생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전부 일반 경쟁아닙니까? 경쟁시스템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러기 위해서 장애인 판정제도가 굉장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판정제도는 현재는 외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의과적으로 표현해서 장애인이냐, 장애가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등급을 갖는다 해도 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냐?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 냐 이런 것을 판단,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분들한테는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나가는 게 주로 돈을 얼마 드리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시외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장애인 판정제도 자체를 이런 외과적인 증상뿐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욕을 전부 고려할 수 있는 판정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부터 3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결과를 봐서 2010년의 경우에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전달서비스가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에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연계되어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중의 하나가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서비스중에 하나가 장기요양 보장제도입니다. 지금 치매노인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제도를 어떻게 고안해 낼 것이냐 이것은 장기과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장애인들한테 헬퍼, 도우미를 붙여 주는 것이 거든요, 치매노인도 결국 요양시설도 그것을 보조인이 붙어서 수발을 들게 만드는 것인데 장애인의 경우에 헬퍼를 수발인을 어떻게 붙여주는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고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 장애인 1명당에 헬퍼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냐 또는 아니면 장애인 만을 위한 어떤 장기요양제도를 별도로 만들 것이 냐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의료보험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 내에서 장애인을 추가해서 할것이 냐하는 것을 조금더 정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정도에 따라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 1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3천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데 이것 말고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이라고 해서 장애를 받았을 때는 또 연금이렇게 들어가는 데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는 가 하면 또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작년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는 데 이런 식으로 폭넓게 기초장애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애수당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서 폭넓게 가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데 이것도 추진하는 방향은 섰습니다만 전체 모형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 냐에 대해서 조금더 논의를 거쳐서 도입할 것입니다.이런 제도는 특히 장애인 판정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전달 체계가 어떻게 성숙되는 냐에 따라서 상당히 제도가 디자인 하는 것이 설계되는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오늘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장애인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주거부분, 그 다음이 교육, 그 다음이 문화 이렇게 장애인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오늘 참여하신 단체장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의 주거시설, 주거복지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권은 당연히 그전에부터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다가구매입 임대나 또는 기존주택을 전세로 드리는 이런 포션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그동안에는 10,000세대 조금 넘게 그때는 그런 물량을 제공했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한 2만 세대, 배로 늘려가지고 한 20,0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물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시설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어떤 서비스가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우선은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장애인을 고용을 해주셔야 할 기업주들이 장애인차별시정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진다. 그래서 장애인을 오히려 고용을 기피하는 그런 요인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것의 내용을 갖다가 소상하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업, 일반인들한테도 소상하게 알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굉장히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 개선 그런 어떤 모니터형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장애인차별 개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기능을 조금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조금 확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버스에 장애인이 지금 타시기 좋게끔, 저상버스라고 그러지요,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스 시스템 서비스도 확대를 하는 이런 노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참여해주셨던 위원님들 중에서는 휠체어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 우선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오시고서, 컴플레인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장애인이 됐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 출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을 해주셨는데, 공공건물의 경우에 특히 이런 어떤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벽들을 없애는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이 됐습니다만 이런 과제들을 갖다가 전체 58개 과제입니다. 58개 과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는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오늘 나온 말씀들을 갖다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하나 과제들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빨리 간 측면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조금 유념을 해두시고, 특히 교육 분야, 특수교육분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이것은 장애인에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는 것, 그래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자립기반을 갖춰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어떤 비전하고 어떤 철학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이 중점이 두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시면서 장애인 판정제도를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판정제도를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2006년에 장애인이 200만 명 이상으로 5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인 것 외에 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의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의지라는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해서 판정제도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제가 우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은 우리 각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장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후속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판정제도가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적으로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전체 6등급으로 되어있죠? 6등급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조금 틀립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중증이 갖는 경우에는 13만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증으로 관한 것은 2만원 되어있고,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주로 돈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판정을 할 적에 그러니까 다른 요인을 갖다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한 필요한 분한테 제대로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은 이중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의사를 갖다가, 지금은 보고 일반적으로 봐서 외과적으로 오면 피동적으로 판단을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피동적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였는데, 지금은 당신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을 해가지고 그런 의사가 장애인 판정에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판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지만 이런 능력이 있다라든지 또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 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반드시 돈을 드린다는 것 보다는 돈도 물론 드려야 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알선도 가능해지고 교육도 가능해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지 않는가, 조금 더 수동적이거나 일방적인 서비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겠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의사를 같다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장애인분들은, 그것은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국장입니다.

<답변> <장애인 정책국장>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판정제의 개편은 그동안에는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건데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바뀐다는 것은 장애인 한명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서 신체적 특성을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여러 가지 경제적 능력, 사회적 필요한 서비스제공 받고자하는 필요한 부분 이런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다 파악하게 됩니다.

다 파악하게 되면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변에 있는 서비스연계기관,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노동관서등과 연계해서 일자리 고용알선을 시켜주는, 정 안되면 우선 금전적으로 소득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장애수당이라든지 금전적 지원 제도를 연결해가지고 금전지원이 되는, 그래서 장애인 1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또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그 사람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립계획평가지표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 교육이라든지, 또 집안의 경제적 능력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또 본인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답변>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지금 3곳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장소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장애인 정책국장> 지금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서울지역, 송파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 대전시 동구에서 장애인 복지관리 중심으로 대전시 동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울 영등포 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의적용과 시범사업을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좀더 부합이 되면 시범사업 겸 모의적용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장애인의 욕구라든지 제대로 파악이 되는지 그런 툴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정체계가 결국은 지원이 되는 서비스가, 우리 인프라나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또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연계 체계도 2009년도쯤 마련을 하게 되면 2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면 좋은 판정체계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전국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 오늘 회의에서도 지자체간의 지금 전달하는 것이 지자체단위로 이뤄 지지 않습니까? 지자체 간의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것을 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협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점을 꼭 염두해 두어 달라하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질문>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장애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셨는 데 지원율이 상당히 *** 내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 데 그 장애인은 나이가 많고 열로해서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신체 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 이 사람한테 혜택받는 것을 저쪽 ***이 있는 사람이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해 간다든지 이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 LPG보조금이죠? 보조금인데, 그 부분은 LPG보조금을 줄여 나가면서 그 부분은 현금지급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이미 지난 정부에 발표한 적이 있고, 여기에서 가족들을 지원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들이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들이 다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우미를 하니까.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 당장은 아닙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결국 장애인의 수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공을 해 줌으로서 해서 그 가족들이 장애인을 수발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다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이런 의미로 가족들의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또 가족들이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을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장애인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수학급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도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장애수당제도를 대체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 기초수당 장애문제는 아직은 저희가 완전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의 목적은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포괄해서 변형을 시켜서 좀더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전달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갖추어 지는냐에 따라서 상당히 제도의 설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거쳐서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일반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은 교과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 저희들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또 특수학급에서 받고 있는 아이들, 방금 질문하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말하자면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일반 교사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일반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들에 대해서 특수교사분들만큼 질 높은 지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순회교사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 일반 학생들에게 순회를 하면서 특수교육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또 그 이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여러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관련서비스를 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장애인 기업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기능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상품 만들어서 쌓아 놓고 팔지는 못하고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하다 말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좀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간내에 구축해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시급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검토를 넘어서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서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감사합니다. 말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위원회가 열리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오늘 어떻게 날을 택해도 이렇게 날을 택했느냐, 부시 대통령 방한하시고 그리고 뉴스할 거리가 많은 데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장애인들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이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일, 앞으로 내가 5년 후에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정부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어떤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알찬 정보들일 텐데, 이것을 충실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왜 이렇게 날을 못 잡았느냐고 저희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여름철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이것이 지자체로 가가지고 지자체하고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늦출 수 없어서 오늘 부득이 날짜를 잡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를 위한다기 보다도 실제로 이것을, 수혜를 하실 수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폭넓게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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