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강한 힘이 법률제정의 원동력...일본도 배우겠다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현장 방문기
본문
한국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6월29일부터 7월2일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특별부회의 회원들은, 동법의 제정과정과 시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1년8월에 UN 인권(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일본정부에 대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권고 받고, 동년 11월, 제44회 인권옹호대회에서’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첫 걸음으로써, 인권옹호위원회 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 특별부회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에는, ‘장애인나 제 단체의 의견을 담아가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결의를 다진다’라는 회장성명을 내었고, 작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일본변호인연합회안을 작성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아시아에서, 더욱이 대륙법 체계의 나라 안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일본에서 하루라도 빠른 법률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한했다.
우리들이 가는 길에 역사를 만든다는 현수막 충격
우리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장추련이었다. 제일 먼저 한국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았던 7년 전, 법률제정을 위해 운동을 펼쳤던 과정을 영상으로 보았으며,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 국회주변에서의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검거, ‘우리들이 가는 길에 역사를 만든다’는 현수막 등등, 그 내용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충격적인 것이었다.
장애당사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영상을 통하여 전해져 왔다. 이것이 법률제정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으리라. 그에 비해서 확실히 일본의 장애인들은 얌전하다.
물론, 일본 장애인단체에서도 차별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2001년12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JDA)를 실현하는 전국 네트워크’(11단체 가맹)이 설립되어, 법률실현을 향해 활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2003년 3월 17일 ‘장애인 600만 명의 시민 선언’을 채택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7개의 선언’으로서, 일상생활의 각 장면에 있어서, 기회평등을 요구하며, 그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그 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단체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와 제정에 대한 열망이 날로 높아져, 2003년 무렵부터는 장애인들의 전국조직의 활동목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명시되게까지 되었다. 2004년10월에는, 일본의 장애인 단체의 전국조직 대부분이 참가하는 ‘일본장애인포럼(약칭 JDF)’이 설립되어, UN에 있어서의 장애인권리조약 성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영자협회의 솔직한 얘기 인상 깊어
다음으로 우리들이 찾아간 곳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었다.
전국으로부터 약 4천사가 가입해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영자단체라고 들었기에, 사실 조금 경직된 이미지가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열심히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셨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경영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식이 낮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뿌리 깊다. 그리고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되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나 관계자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과 사회 속의 약자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둔 전 정권의 의사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
운동단체가 경총의 빌딩을 점거한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건물점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며, 얌전한 일본인이 듣기에는 의외의 대답을 해 주셨다.
한국에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가 있으며, 차별금지법과 병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가 있기에, 비슷한 의무고용제가 있는 일본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마음 든든한 견본이 될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정부가 앞으로 각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등에 관한 설명회를 5대 도시에서 열 것이라고 하고, 정부로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술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과는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 매우 흥미 깊은 곳이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를 찾아갔는데, 이곳은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후, ‘공감’이라는 공익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률사무소라고 한다. 2000년도에 시민들로부터 월급의 1%를 기부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그 기금에 의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풀뿌리 운동의 훌륭한 예가 되는 곳이었다. 우리들 일본변호사가 가장 놀랐던 점은 ‘공감’에서 보수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미국에서도 기부 등에 의해 운영되는 공익사무소가 있다고 들었지만, 미국은 징벌적배상제도가 있으므로, 이기면 다액의 성공보수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변호사회가 운영을 보조하는 공설사무소가 있지만, 그 경우 법률부조제도는 이용한다고 해도, 최저한의 보수는 받고 있다. 사무소 운영을 걱정하지 않고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럽기 한이 없는 것이었다.
다루는 사건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든 민사든 가리지 않고 헌법재판까지도 행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럴 경우 형사사건이란,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시위를 할 때나 농성장에서 체포당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소매치기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변호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당사자주의의 확보와 적정한 절차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변호도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느낌도 들었다.
일본도 멀지 않은 장래 차별금지법 제정 실현시킬 것 다짐
마지막 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다.
차별금지법에 있어서의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자리매김은 우리 부회로서도 무척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다. 일본에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구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동시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권한을 가진,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차별시정 등의 해결능력이 있는 구제기관의 설립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참고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부터 아직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도 있어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한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의 방침이 달라져 공무원 삭감을 추진함에 의해, 시정소위원회의 증원이 인정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
끝으로 한국차별금지법 성립에 온힘을 기울인 현, 전 국회위원 분들과의 간담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장애인당사자이신 의원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법률제정을 위해 다양한 양보와 전술을 구사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뒷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수 십 년간 한 번도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의원내각제의 일본이, 한꺼번에 똑같이 바꿔 나갈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강한 힘이 없고서는 법률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장향숙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장추련의 박 변호사, 공감의 염 변호사, 장 변호사, 여러 곳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열을 바쳐 활동을 하신 많은 분들을 뵙고, 우리들 일본 변호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싶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한에서는 어디를 가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덕분에 매우 의미 깊은 방문이 되었다.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일본에서도 반드시 멀지 않은 장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실현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01년8월에 UN 인권(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일본정부에 대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권고 받고, 동년 11월, 제44회 인권옹호대회에서’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첫 걸음으로써, 인권옹호위원회 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가 만들어져, 특별부회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에는, ‘장애인나 제 단체의 의견을 담아가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전력을 기울일 결의를 다진다’라는 회장성명을 내었고, 작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일본변호인연합회안을 작성했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아시아에서, 더욱이 대륙법 체계의 나라 안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 일본에서 하루라도 빠른 법률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한했다.
우리들이 가는 길에 역사를 만든다는 현수막 충격
우리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장추련이었다. 제일 먼저 한국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았던 7년 전, 법률제정을 위해 운동을 펼쳤던 과정을 영상으로 보았으며,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데모하는 모습, 국회주변에서의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검거, ‘우리들이 가는 길에 역사를 만든다’는 현수막 등등, 그 내용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충격적인 것이었다.
장애당사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영상을 통하여 전해져 왔다. 이것이 법률제정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틀림없으리라. 그에 비해서 확실히 일본의 장애인들은 얌전하다.
물론, 일본 장애인단체에서도 차별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2001년12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JDA)를 실현하는 전국 네트워크’(11단체 가맹)이 설립되어, 법률실현을 향해 활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2003년 3월 17일 ‘장애인 600만 명의 시민 선언’을 채택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7개의 선언’으로서, 일상생활의 각 장면에 있어서, 기회평등을 요구하며, 그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다.
그 후 일본에서는 장애인 단체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와 제정에 대한 열망이 날로 높아져, 2003년 무렵부터는 장애인들의 전국조직의 활동목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명시되게까지 되었다. 2004년10월에는, 일본의 장애인 단체의 전국조직 대부분이 참가하는 ‘일본장애인포럼(약칭 JDF)’이 설립되어, UN에 있어서의 장애인권리조약 성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영자협회의 솔직한 얘기 인상 깊어
다음으로 우리들이 찾아간 곳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었다.
전국으로부터 약 4천사가 가입해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영자단체라고 들었기에, 사실 조금 경직된 이미지가 들었지만, 실제로는 아주 열심히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셨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경영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의식이 낮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뿌리 깊다. 그리고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되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나 관계자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과 사회 속의 약자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둔 전 정권의 의사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
운동단체가 경총의 빌딩을 점거한 것이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건물점거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며, 얌전한 일본인이 듣기에는 의외의 대답을 해 주셨다.
한국에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가 있으며, 차별금지법과 병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예가 있기에, 비슷한 의무고용제가 있는 일본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마음 든든한 견본이 될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정부가 앞으로 각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등에 관한 설명회를 5대 도시에서 열 것이라고 하고, 정부로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전술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과는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 매우 흥미 깊은 곳이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를 찾아갔는데, 이곳은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후, ‘공감’이라는 공익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법률사무소라고 한다. 2000년도에 시민들로부터 월급의 1%를 기부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그 기금에 의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풀뿌리 운동의 훌륭한 예가 되는 곳이었다. 우리들 일본변호사가 가장 놀랐던 점은 ‘공감’에서 보수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미국에서도 기부 등에 의해 운영되는 공익사무소가 있다고 들었지만, 미국은 징벌적배상제도가 있으므로, 이기면 다액의 성공보수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변호사회가 운영을 보조하는 공설사무소가 있지만, 그 경우 법률부조제도는 이용한다고 해도, 최저한의 보수는 받고 있다. 사무소 운영을 걱정하지 않고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부럽기 한이 없는 것이었다.
다루는 사건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든 민사든 가리지 않고 헌법재판까지도 행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럴 경우 형사사건이란, 예를 들면 장애인이 시위를 할 때나 농성장에서 체포당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이 소매치기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변호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당사자주의의 확보와 적정한 절차의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변호도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느낌도 들었다.
일본도 멀지 않은 장래 차별금지법 제정 실현시킬 것 다짐
마지막 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갔다.
차별금지법에 있어서의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자리매김은 우리 부회로서도 무척 관심이 있는 부분이었다. 일본에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구제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동시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과 권한을 가진,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차별시정 등의 해결능력이 있는 구제기관의 설립이 불가피한 것이므로 참고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부터 아직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점도 있어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것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또한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의 방침이 달라져 공무원 삭감을 추진함에 의해, 시정소위원회의 증원이 인정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
끝으로 한국차별금지법 성립에 온힘을 기울인 현, 전 국회위원 분들과의 간담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장애인당사자이신 의원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법률제정을 위해 다양한 양보와 전술을 구사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뒷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과 수 십 년간 한 번도 정권이 바뀌지 않은 의원내각제의 일본이, 한꺼번에 똑같이 바꿔 나갈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강한 힘이 없고서는 법률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
장향숙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장추련의 박 변호사, 공감의 염 변호사, 장 변호사, 여러 곳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열을 바쳐 활동을 하신 많은 분들을 뵙고, 우리들 일본 변호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싶은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한에서는 어디를 가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덕분에 매우 의미 깊은 방문이 되었다.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일본에서도 반드시 멀지 않은 장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실현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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