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애차별 집단 진정 이뤄져
1차 집단진정과 마찬가지로 이동교통 재화용역 등에 대한 진정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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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지난 4월 23일 1차 장애차별 집단진정에 이어 30일 2차 장애차별 집단진정을 진행했다.
총219명이 진정에 참여한 이번 집단진정은 서울지역이 1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 35명, 전남지역에서 15명이 참여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중증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이 55명, 지체장애인이 47명, 시각장애인이 23명, 장애부모 2명이 참여했으며, 활동보조인도 진정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장추련 측에 따르면 “이번 진정역시 지난 집단진정과 마찬가지로 이동교통과 재화용역, 정보접근 및 시설물 접근이용 등 재화용역이 119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찰폭력과 관련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관한 차별진정에 72명이 참여했다.”며 “진정사례에서 알수 있듯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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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전인옥 상임이사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시키고 있다 ⓒ전진호 기자 | ||
◆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과정에서의 차별
경찰이 집회 등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사람과 분리하여 배치하거나, 활동보조인과 따로 분리하여 구금하는 경우 등에 관한 진정사건이다.
이는 장차법 4조 6항에 따른다.
특히 지난 22~23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진행한 활동보조인 예산 확충 및 장애인가족지원 확충에 관한 1박2일 투쟁 과정에서 실제로 경찰이 장애인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하고 사람과 분리하여 떼어내는 등의 경악치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총 62명이 참여했다.
◆ 동대구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했는데
업무가 급한 상황에서 동대구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했으나, 고정형 의자여서 컴퓨터 앞에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정임. 이에 관해서는 진정인 사진을 찍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 휠체어 이용자의 지하철 이용 차별
전동 또는 보통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 대한 집단 진정이 이뤄졌다. 전동차와 지하철 승강장 단차가 높고 간격이 너무 넓어서 지하철을 목숨 걸고 이용해야 되는 상황과 환승역 또는 지하철역사(약수역과 동대문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정형 리프트를 이용하면서 늘 고장, 장시간 소요, 역무원과의 잦은 마찰 등으로 위험한 이동에 관한 진정에 다수가 참여했다. 또한 여전히 승강시설이 전혀 없어 지하철 이용을 하지 못하는 역사(분당선 정자역, 경마공원역, 인덕원역, 평촌역, 8호선 신흥역)가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차별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super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장애 1, 2급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 진정을 냈다. 또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역시 마찬가지.
(주)여행자보험 몰(AIG보험)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나 의학적 소견과 같은 근거도 없이 장애인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해 진정을 냈다. 이 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일반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돼 있어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다, 보험효율도 높게 책정돼 보험료는 더 많이 지불하는 반면 보상은 비장애인에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우체국 보험 역시 장애아동 264명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해 진정이 접수됐다. 그밖에도 보험가입 거부 진정이 다수 이뤄졌다.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4년(지체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 거부)과 2006년(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판례를 통해 장애인 차별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이 난 바 있으나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늘 택시요금을 사실 확인 없이 지불하고 있음에 대한 진정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문자와 음성이 동시에 제공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에 하루빨리 시정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하철 승차권 무인발매기 역시 마찬가지. 최근 승차권 직접 판매를 줄이고 무인발매기를 설치하는 상황이라 무인발매기에 점자표기와 음성안내를 요구하는 진정도 접수됐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차별 진정이 이뤄졌다. 시각장애인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보완카드 제공 및 ATM기기 접근에 관한 사항도 진정됐다. 그밖에 메뉴판이 점자로 표기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며 최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진정도 접수됐다.
◆ 영화제에서 장애인의 접근 거부
2008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참여하고자 지난 6월초부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과 수화통역을 요구하고 사전에 필요사항을 조율했으나 이를 거부해 장애인들이 영화제 참여할 수 없었다며 진정을 냈다.
◆ 시설생활인의 장애인 생활 통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생활인들은 석암재단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외출하는 생활인들에 대해 시설측에서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진정했다.
교육을 마치고 저녁 7시에 귀가를 하면 저녁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수당 10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생활인들이 저녁을 굶어야 했으며, 이에 대해 양천구청에 이의를 제기해 저녁식사를 남겨두기로 했으나 시설 측에서 직원에게 식사에 필요한 보조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해 진정이 접수됐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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