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9일 입법예고, 9월 22일부터 시행...품목 상관없이 매년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 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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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1%를 우선구매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이어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올해 구매계획을 취합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규정했으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상 우선구매제도와의 혼란을 막기위해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기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도 강화된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70%이상이 돼야 하며,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는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팩스 2023-8671)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2023-8673, 8678)로 문의할 수 있다.
지난 3월 21일 공포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이어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올해 구매계획을 취합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규정했으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상 우선구매제도와의 혼란을 막기위해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기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도 강화된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70%이상이 돼야 하며,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가 있는 이들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는 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팩스 2023-8671)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2023-8673, 8678)로 문의할 수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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