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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개최

장애인공단, 7월 8일부터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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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은 오는 7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를 순회 하며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9일 대구, 11일 광주, 15일 서울, 18일 대전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이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장차법의 주요내용 및 구제절차, 사업주가 알아야 할 장차법 및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의견수렴 등의 시간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의 자세한 문의는 장애인공단 본부 고용총괄팀(031-728-7142)로 하면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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