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대상...1종 전액, 2종 구입단가 8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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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77개 품목의 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의료급여비를 지원한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처방전을 발급받아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시·군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장애유형 등을 확인 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구입단가의 전액, 2종 대상자는 구입단가의 85%를 지원하게 된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며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불필요한 보장구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에 기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처방전을 발급받아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시·군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가구 방문 등을 통해 장애유형 등을 확인 후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구입단가의 전액, 2종 대상자는 구입단가의 85%를 지원하게 된다.
이승옥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군에 신청하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며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불필요한 보장구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에 기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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