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인 권리보장에 대한 구체적 법적규정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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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암재단 이사장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강제퇴소 조치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석암재단은 이사회 명의로 지난 5월 21일 “시설거주장애인 소수가 탈 시설화를 외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장애당사자들이 스스로 퇴소하길 원하므로 이들을 계속 돌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석암 비대위를 탈퇴하고, 일체의 외부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강제 퇴소시키겠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석암재단 측은 ‘시설내부 규정에 의해 강제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인 단체 등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생활시설에서 시설장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조치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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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16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됐다.ⓒ윤미선기자 |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신현호 변호사ⓒ윤미선기자
“입·퇴소절차 등 시설생활인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 법적규정 명시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의 시설 입소 및 퇴소절차와 관련해 장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시설거주인의 주거 편의 등 서비스 선택권 보장 ▲행정기관 또는 보호자에 의한 입소 허용 여부 ▲시설 입소 요건의 명확화 ▲입소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입·퇴소 심사위원회에 의한 입·퇴소 심사 ▲퇴소청구권 및 부당하게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 ▲입소자의 통신권, 외출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인권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문제 발생원인은 생활인을 주체 아닌 보호대상으로 여기기 때문”
박숙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 문제가 심각한 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시설생활인을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시설생활인들은 일정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석암비대위 활동가들은 시설생활인이 무기력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은 시군구의 조치를 받은 생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있으나 퇴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고, 퇴소압박 과정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시설생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인권보장 관련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데 ▲진정권고지 ▲진정함 설치 ▲진정내용 인권위 송부여부만을 다루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책임과 서비스 제공의무가 있는 행정부의 책임은 빠져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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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와인권 발바닥 행동의 박숙경 상임활동가 ⓒ윤미선기자 | ||
박숙경 활동가는 “석암비대위는 석암재단이 주장하는 대로 탈시설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탈시설을 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일 뿐,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탈시설을 원한다고 대책 없이 퇴소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며 월권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석암의 조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암비대위의 시작은 탈시설 운동 아닌 시설비리 척결과 인권침해 개선위한 활동...“대책 없는 퇴소조치 주장은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며 월권행위”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 과장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향이 오히려 지역사회와 장애인들을 멀게 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오는 6월말 경에 시설거주인의 인권지침이 발표할 예정이며, 올 가을에는 장애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최소 기준안이 마련된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법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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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제복만님의 댓글
제복만 작성일있는지 오픈을 해 주심이 어떻하신지요.부당한 곳에 보내는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거주자들이 사회통합을 하면 얼마나 기쁜일이겠습니까?저들의 생각과 말만 기고할 것이니라 법앞에 질서를 지키면서 투쟁하는 모습과 올바른 사회관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산물로 저들을 재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복만님의 댓글
제복만 작성일은 부당하다고 봅니다.지금야학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안보내면 저들은 시설이 배움의 길을 막는다고 아우성을 칠것 아님니까/ 가서 무엇을 배움니까/ 시설이 부정하니 끌어내리라고는거 베우러 보냅니까? 아니면 자신들은 깨끗하니 우리와 더불어 운영을 해야 한다 가르침니까?물론 공부도 하겠지요.정과 부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교수진을 소개부탁을 드립니다. 무슨공부를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지 교사의 자격이
제복만님의 댓글
제복만 작성일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비 장애인들보다 장애인이 우선이고 무슨이야기를 내쏫아도 그것을 다 수용하여 기록보도 하게끔 도어있는가 봅니다. 시설생활을 하면서 내부규정은 법도 아니니 그것은 지킬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가지게끔하는 저들은 무엇입니까? 비리에 대한 것은 법이 결정을 내릴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별미로 거주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입시키듯 원장을 나쁜사람으로 시설을 나쁜곳으로 설명하는것
제복만님의 댓글
제복만 작성일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 약자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저역시 동생이 청각장애인이였고, 고종사촌이 지적장애인 입니다만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발상되는 소리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차법이 비 장애인은 아무렇게나 자신들 중심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소중한 말들잘 보았습니다. 삼가 보편타당성에 입각한 변증들이 되었으면
제복만님의 댓글
제복만 작성일지요.정말 어처구니 없게 글들을 그리고 말들을 하네요.김현수씨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실때 이 친구는 사회에 나가서 충분이 생활을 할수있으니 사회통합을 해 보시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 했지만 자신들의 노후를 생각하며 사양을 했는데 제가 어찌했다구요..참으로 힘겹네요 .이야기 하는 쪽이나 그 글을 서술하는쪽이나..지금인권위에 고발한 내용이 원에 있습니다.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제복만님의 댓글
제복만 작성일시설장애인과 활동하는 시민연대는 비장애인에게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라고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사회를 하면서 이야기 한 것을 인권위에 고발하고 그것도 모잘라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말 입니까? 저는 저들에게 내보낸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이사회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제 퇴소를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이야기 한쪽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문자를 생략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서술하는 공투단이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