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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목사 징역5년형

부인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생활하는 어린이,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추행...재판부 "죄질나빠 중형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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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와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인면수심 목사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인이 운영하는 괴산군 청천면 W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A(11)양과 심부름 등을 하며 시설에서 생활해온 B(25, 지적장애 3급), C(23, 지적장애 3급)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22일 구속된 이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W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요양시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으며, A양이 성추행 당한 사실을 양부모에게 이야기하자 A양의 다리와 팔을 끈으로 묶은 뒤 빗자루로 폭행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고.

이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자 거짓내용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피해자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씨의 엽기행각이 드러나게 됐다.”라며 “이에 대해 이씨는 피해자들이 실제와 환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병원기록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악용해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지적장애 여성들만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사회적 신뢰를 받는 목사라는 직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갖은 협박을 일삼은 점 등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에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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