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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공무원도 배워보자

영등포구청, 22일 장차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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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장차법 교육이 22일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열렸다.      ⓒ윤미선기자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이해에 나섰다.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는 22일 영등포 구청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차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4월 11일, 장차법 제정으로 사회통합의 기반이 마련됐다. 장차법은 장애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그릇된 인식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지자체와 국가가 노력해야한다. 또한 장차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여성장애인,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강준혁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은 “장차법 교육을 통해 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미선기자

함께걸음에서는 이번 영등포구의 장차법 교육을 추진한 강준혁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을 만나 장차법 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영등포구의 장애인 정책의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장차법 교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십시오.

답변] 금년 4월11부터 장차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이 법의 취지 및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영등포구 직원교육을 통해 장차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나아가 구청의 전 부서와 22개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직원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질문] 향후 영등포구의 장차법과 관련한 교육일정은 무엇입니까?

답변] 장차법 교육이후 각 부서 별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나 행사 개최 시 주민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22개 주민센터와 구청 전 부서에 장차법 설명 리플렛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질문] 영등포구청에서는 4월 11일 장차법 시행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답변] 영등포구 직원의 장차법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후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장차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전파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제도적 정비를 통해 장차법이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영등포구청의 향후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영등포구에서는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도시환경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한 도시환경개선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민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사업이 완료되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보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 설치로 누구나 살기 좋은 영등포구가 될 것입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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