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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신고시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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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수당 등 횡령, 폭력이나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이 현재 서울시청 앞에서 ‘석암/성람 사회복지비리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탈시설 권리쟁취’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석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구성한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중인데, 이는 우리나라 복지시설 역사상 생활인 당사자들이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부산, 울산지역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동향원 시설비리척결을 위한 부산 울산 공동대책위원회’가 부산시청의 동향원 특별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작년 8월에는 전북 김제에 있는 (사)기독교 영광의 집에서 발생한 횡령, 장애인 인권침해 등을 계기로 전북 16개 시민 장애인 단체가 모여 ‘전북 사회복지생활시설 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이하 전북시설인권연대)' 꾸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지자체를 압박하며 해당 문제시설에 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고, 지자체들은 지역 여론에 못 이겨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지자체가 관련 단체들이 제기하는 복지시설의 횡령이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과거에 비하면, 분명 단체들의 활동이 진일보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 발등은 찍지 않겠다는 지자체의 가상한(?) 노력은 여전한 상황이여서 지자체의 감사가 면죄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

어쨌든 시설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꼭 포함되는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비(이하 수급비)와 장애수당, 이외의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후원금 등과 관련한 유용 혹은 횡령 건이다.

수급비나 장애수당은 그야말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하 시설생활인)들이 본인 의지로, 본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시설생활인들의 재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비나 장애수당까지 횡령해 부를 축적하는 사례들이 지자체 감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을 중심으로 최근 밝혀진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 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발판이 되고자 한다.

Ⅰ. 개인운영신고시설

1. A 시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1) 설립연도 : 1960년대 미신고 시설로 출발

(2) 시설연혁 : 2002년 조건부 신고시설로 운영, 2007년 개인운영시설로 신고

(3) 시설규모 : 생활인 29명

(4) 주요 내용
인권위가 2007년 10월 A시설의 전 시설장 손 모 씨(남, 78)와 현 시설장 최 모씨(여, 44) 가 시설 생활인들에게 ▲성폭력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허위 혼인신고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등을 자행했다고 밝히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지사에게 행정조치를 권고 함.
2007년 10월 24일 인권위가 배포한 A시설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수급비와 장애수당
인권위는 손 목사는 생활인들의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기초생계비(약 34만원), 장애수당(약 17만원), 경로연금(4~5만원), 교통비(분기당 약 3만원)등을 매월 일괄적으로 인출해 월 1천275만원을 유용해왔음.

2) 후원금
약 1천54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도 영수증 발급 등을 하지 않은 채 손 목사 부부 임의대로 사용해 왔음. 손 부부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건물 신축비의 부채를 갚거나 최 씨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왔음.

3) 명의도용
손 부부의 자녀들은 생활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를 개설해 사용해왔음.

4) 인권침해
-폭행 : 원장의 말에 토를 달거나 변명하면 손을 묶어 놓은 채 주먹이나 몽둥이, 가죽혁대로 때렸음. 밥을 먹다가 의자를 끌었다는 이유로 얻어맞을 정도였기 때문에 시설 생활인들은 쥐 죽은 듯이 살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성폭행 : 손 씨는 김 모(39, 정신장애), 권 모(38, 지적장애 2급)씨에게 가해자의 사택 등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박 모(지적장애 2급)씨에게 성희롱했음.
-종교 강요 : 손 씨는 김 모(61, 시각장애1급)씨 등 6명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잠을 안자고 떠든다는 이유 등으로 손과 발을 묶고 가죽혁대, 몽둥이, 빗자루, 주먹 등으로 얼굴과 몸을 폭행.
- 정작 생활인들에게 인근 초등학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물과 유통기한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제공.

※관련보도 / 함께걸음, ‘시설명만 다를 뿐, 반복되는 시설비리', 2007.10.2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성추행․상습폭행․허위 혼인신고․수급비 횡령’,2007.10.24


2. 소망의 집(경남 마산시 진전면 소재)

(1) 설립연도 : 1978년 미신고 시설로 출발

(2) 시설연혁 : 2005년 개인운영시설로 신고

(3) 시설규모 : 생활인 22명 /기초생활수급자 20명

(4) 주요 내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는 2008년 3월 3일 소망의 집 시설장 임 모 씨와 부인 정 모 씨, 마산시청 사회복지과장, 계장, 진전면장 검찰에 고발

1) 수급비와 장애수당
-월 수급비와 장애수당 997만 원이 입금되는 상황
-유령직원, 주부식비 영수증 조작
직원 급여와 수당으로 5백62만6430원~7백2만5930원을 매달 지출한 것으로 조작함.
유령직원은 시설장, 서기(시설장 아들), 총무(시설장 아들), 요리사(며느리), 관리사(시설장 부인)로 이었음.
-보일러 교체비 영수증과 추석선물 영수증에서 판매자 이름이 동일함.
-임 씨와 정 씨는 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3일 마산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받았음.

2) 인권침해
-비인간적인 생활환경 강요 : 2005년에 지었다는 신축 건물을 제외하고, 생활인들이 밤낮을 보냈을 구 건물은 그야말로 ‘닭장’ 수준이었음.
방들은 도배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한낮에도 햇볕은 들지 않아 방마다 악취가 진동. 유리가 깨진 창문을 방치한 것은 물론, 출입문도 아귀가 맞지 않아 비닐을 거적처럼 매달아 겨우 찬바람을 막은 방도 있었음. 이 건물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수세식 화장실 대신 요강 제공. 구 건물에 한 칸 있던 재래식 화장실은 수거를 하지 않아 이미 사용한도를 넘은 상황이었음.
이 건물에는 샤워시설은 전혀 없었으며, 생활인 대부분은 언제 세탁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옷을 입고 있었음.
-노동착취 : 신고 시설임에도 ‘소망의 집’에는 생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음. 팔순을 넘긴 시설장 부부는 유령직원을 등재해놓고 지적장애 여성들에게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시설의 온갖 일을 시켜왔음. 심지어는 시설장 부부의 아들의 농사에 생활인들을 동원했으며 댓가도 지불하지 않았음.
-부실한 식사 제공 : ‘소망의 집’에는 7~8곳의 크고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쌀, 라면, 참치 등의 주부식은 물론 화장지, 세제 등의 생활용품과 이불과 옷가지 등의 후원물품이 넘쳐나 썩고 있었음.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7년이 지난 곰팡이가 핀 라면을 발견하기도 했음. 라면에서 구더기가 나왔다고 증언한 생활인도 있었음.

※관련보도/ 목소리높여, ‘개인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복지시설, 복지부가 조장한다!’,2008.03.19.
함께걸음, ‘그 곳은 지옥이었다’, ‘소망의 집 보도 그 이후’ 외,2008.03.21
SOS 긴급출동, ‘쓰레기 먹이는 장애인 수용시설’,2008.03.21.

Ⅱ. 법인시설

1. 석암재단
(1) 설립연도 : 석암재단은 약 25년 전 서울시 신월동에 ‘강서복지원’으로 시작, 1981년에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설립허가를 받음.

(2) 시설규모
-석암재단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석암재활원, 재암마을, 김포 수산나의 집,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는 현재 중증장애인 115명이 생활하고 있음/115명 중 108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며, 장애수당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한 달에 약 1천만 원 가량임.
-한 해 △석암재활원 16억4천278만6천 원 △석암베데스다요양원 39억9천169만2천 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17억2천199만5천 원의 예산을 받는다고 함.

(3) 주요 내용
서울시는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0일 중 석암재단 산하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석암재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음.
감사 결과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와 생계비, 장애수당, 기능보강사업비, 후원금, 인사관리 등과 관련해 총 40여 건을 적발했음.
서울시는 관할 구청인 양천구청에게 8억 2천여만 원 환수 명령, 관련 공무원 징계, 석암재단 관계자 4인 형사고발을 하도록 통보했음.
서울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수당
-총 1억2천8백여만 원의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음.
-시설 생활인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함.
-특히 2천8백만 원어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구매단가를 높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즉시 취소하고 다시 실제 구입가로 결재하였음. 그러나 취소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차액 총 14,335천원을 횡령하였음.
-별도로 사업비를 받는 행사 비용으로도 사용함.

2) 후원금
-석암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기간 중 접수된 후원금의 90% 이상을 지출했음.
-유관기관 접대비와 시설부원장 직책 보조비는 물론 법인소유 차량 수리비에도 사용했음.

3) 종사자 인건비
-생활재활교사들을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에 없는 부원장, 목사로 앉혀 업무를 수행하게 했음.
-채용 후 다른 보직으로 일하게 했음.
-재단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했는데, 장기간 무단결근했음에도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약 609만 원을 지급했음.

(4) 기타 의혹
-석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부 생활인들을 산하 다른 시설에 이중등록하여 생활인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았고, ‘영구입소금’을 낸 생활인 중에서 일부를 입소 후 다른 이름으로 바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해 운영비 등 기타 보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생활재활교사들은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석암재활원 등 무료생활시설서 근무해야 하는 생활재활교사들을 실제로는 유료시설인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게 해놓고, 서울시 감사기간에는 서류상 기재된 무료시설에서 임시로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재단과 관계있는 농장 일 강요.

※관련보도/ 함께걸음, 2008.02, ‘석암재단은 ‘石癌재단?’, ‘장애수당 횡령 등으로 사회적 비난 사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2. 동향원(울산시 울주군 소재)

(1) 설립연도 : 1986년 사회복지법인 효정원으로 개원, 1998년에 동향원으로 개명

(2) 시설규모 : 동원재활원(지적장애인 시설), 동연요양원(중증장애인 시설), 동원직업재활원(보호작업장), 효정재활병원

(3) 주요내용
부산시는 지난 2008년 2월 18일부터 22일 동향원 산하 4개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했음.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복지시설 운영 실태 ▲인권침해, 종사자 및 생활인의 애로 청취 등이었음.
감사결과 부산시는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14건, 환수 명령(금액을 밝히지 않음), 관련공무원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음.

부산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수당 및 급여 관리
-동연요양원 및 동원재활원에서는 예산으로 집행해야할 각종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의 소요 재원을 생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및 급여 등의 예금 통장에서 갹출.
-2007년 여름 캠프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생활인들의 장애수당에서 3만5천원 내지 5만원 씩 출금하여 운영.
-직업재활원에서 직업 훈련을 받는 장애인들의 1개월 급여가 5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임에도 2개월에 한번씩 회식을 개최하면서 소요경비를 개인별 예금통장에서 3만원 씩 갹출하여 개최.

2) 시설생활인 입소 및 관리
-시설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입소시켜 생활자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음.
-지적장애3급인 생활인 중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했음. (위 사람의 모(母)는 경님 진주시 노인요양시설 대표이사)

3) 생활재활교사의 타 업무 종사
-생활재활교사 등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타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음에도 타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결과 초래

(4) 기타의혹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생활인들에게 재활교사 역할 강요
-관리 소홀로 인한 생활인 사망 의혹
-생활재활교사의 성추행
-생활재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폭력
-감금방
-입소 시 후원금 또는 기탁금 강요
-생활재할교사가 본연의 임무가 아닌 식당, 시설내 건축, 봉사활동 등 타 업무 수행

※관련기사/ 함께걸음, ‘부산시청, 동향원 문제 면죄부?’외 ,2008.04.14
울산노동뉴스, ‘'사람장사 하는 동향원을 규탄한다’, 2008.02.21
울산노동뉴스, ‘시설 주인은 생활인들’, 2007.11.28.

3. 기독교 영광의 집(전북 김제시 입석동 소재)

(1) 설립연도 : 1986년 개원, 2000년 법인시설 등록

(2) 시설규모 : 60명 정원의 생활시설과 자립작업장

(3) 주요내용
전북 김제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보조금, 후원금, 수익금 등 회계처리 분야 △법인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음.
결과 미허가법인차입금 세입예산 편성 지출, 보당사용 장애수당 입금처리 부적정, 직업재활시설(장애인자립장) 수입금 세입 미처리 총 3건을 지적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했음.
김제시가 발표한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수당 부당 사용
-2007년 6월에 부당 사용으로 확인된 장애수당 69명, 4천287만7890원에 대해 입금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
-위 통보를 받고 2007년 8워에 1차로 37명 1천762만7127원을 입금조치하면서 차입금 1천만 원 외에 시설입소 장애인 강 씨 외 27명의 장애인 자립장 급여 관련 우체국 통장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위법, 부당하게 인출한 금액 7백62만7127원을 사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했음.

2)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자립장)수익금 세입미처리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수익사업을 하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4천1배66만4670원과 판매수익금 80만원을 합하여 4천246만4670원을 위법 부당하게 시설 회계에 시입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기타 의혹
-시설생활인에 대한 구타
-성추행과 성폭행
-기저귀 등 생필품 미제공 등
-명확한 사인 규명 못한 생활인 사망
-생활재활교사 사무보조, 식당, 시설 보수 등으로 무단 업무 변경

※ 관련기사/ 함께걸음, ‘기독교 시설, 장애인 밥값 빼돌려’, 2007.03.30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 ‘김제시, 시설 비리 의혹에도 미온적' 외 , 2008.01.25.

4. P시설(경기도 성남 소재)

(1) 설립연도 : 2001년 3월 17일

(2) 시설규모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등 산하 기관으로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3) 주요내용
시설인권연대와 연구소는 2007년 P시설 생활인 A씨(지적장애 1급)가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제보를 받고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음.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장애수당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는 당사자는 물론 A씨 부모조차 모르고 있었음.

1) 장애수당 횡령
-시설 측에서 제시한 A씨의 통장 내역 상에는 2006년 1월부터 당시까지 장애수당 중 매달 3~5만원여 원이 십일조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음.
-이하 함께걸음 관련 기사 참고
‘...(생략)...이처럼 장애수당을 전용하거나 시설장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중 지난해 7월, 시설 내 폭행의혹을 빚은 P시설에서 생활하던 송 모(22, 지적장애 1급) 씨의 경우는 더욱 황당하다.
시설장 임의대로 장애수당을 교회 십일조로 사용한 것.
송 씨의 어머니 김 모 씨에 따르면 송 씨에게 난 구타 흔적을 발견한 후, 이를 시설 측에 항의하고, 퇴소하는 과정에서 송 씨 앞으로 장애수당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통장을 개설해 장애수당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따져 묻자 시설 측은 “생활인을 맡고 있는 곳이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설 측에서 갖고 있던 송 씨의 통장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06년 1월부터 문제가 불거질 때까지 매달 십일조 명목으로 1만1천 원씩 인출 돼 있었으며, 캠프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3~5만여 원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나마 2006년 상반기 이후로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썼는지조차 기록되지 않았으나 P시설의 감독 책임이 있는 성남시청 측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판단하겠다. 사실이 밝혀지면 시정조치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에서 생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시설 측에서 지적장애인 원생의 통장을 관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 앞으로 장애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부모들에게 절대 통장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하 생략)’

※관련보도/ 함께걸음, 2008.02.14, ‘시설장애인 장애수당이 시설부수입은 아니잖아! ’

작성자최희정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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