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의 수급비 장애수당 관리는 가장 마지막 수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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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윤미선기자 | ||
제 2의 마산 소망의 집 사건을 막으려면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까.
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의 올바른 방향모색을 위한 워크숍이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신용호)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벌어진 시설비리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시설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의 올바른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횡령이 대표적인 시설비리 사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희정 활동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A시설을 비롯해 마산 소망의 집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국가의 관리감독 없이 많은 비리 시설들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횡령, 장애인 인권침해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 개인운영 신고시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초법상 보장시설은 아니지만 이들 시설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해놓은 현행 제도는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 ‘시설장을 급여 관리자로 하라’는 지침 내용은 A시설과 소망의 집 등에서 알 수 있듯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A시설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시설장은 생활인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경로수당, 교통비 등의 금전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받고 그 비용을 임의대로 사용했으며 관련 증빙서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생활인의 금전관리 가능 여부 판단해야
최희정 활동가는 “시설생활인보다 월등한 권력을 점하고 있는 시설장에게 금전관리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 생활인의 금전관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제 3자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라며 "수급비와 장애수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반드시 시설생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인 의지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횡령하는 사안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하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김현수 석암재단비리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활동가는 “작년 석암재단에 감사가 들어오고 검찰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바뀌는 것이 없어 안타깝다."라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입소비를 따로 받는 점, 생활인의 장애수당 횡령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 또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인들에게 많은 정보와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립 홈이나 그룹 홈을 활성화 시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조건부신고시설의 재검토와 운영능력 평가가 이뤄져야
김명실 한국 제나가족지원센터 소장은 “장애인생활시설의 비리는 단순히 지원금 유용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시설의 생계비 및 장애수당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민영화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지역제반 구축 ▲조건부신고시설의 평가실시 ▲장애 당사자에게 지급 ▲미인가 시설은 발견 즉시 폐쇄조치 등을 제시했다.
김명실 소장은 “특히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개인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고제에 관한 재검토와 운영능력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지역민의 다각적인 참여방안과 옴부즈맨 제도도입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2008년도 신설된 시설장애인 소유 금전에 관리 조항과 관련해 시설장의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권한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설 생활장애인의 보장급여와 장애수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시설의 시스템이다. 이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체제정비가 공적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 개인별 사회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영국과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문제와 대리인 선정, 장애수당의 지출 용도의 제한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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