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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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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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권은숙 상담소장 ⓒ미디어 충청 | ||
충북여성장애인연대(이하 여장연) 권은숙 상담소장은 인터뷰 동안 여장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활동가들도 여장연 사무실을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여성, 장애인, 여성장애인이라고 했다.
권 소장은 “사회가 차이를 인정해야 말랑말랑 해질 텐데, 우리 사회는 아직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역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겪는 차별과 아픔,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사회가 규격화하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해체해야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계속되는 차별에 여성장애인들은 당연시 하도록 내면화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 위치한 충북여성장애인연대는 1999년에 문을 열고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여성장애인들의 각종 상담, 치료와 재활교육, 육아도우미 지원, <다울>회지와 각종 자료집 발행으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내에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시설도 프로그램도 찾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이 충북 곳곳에서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
“여성장애인들 대부분이 초등교육만 간신히 받을 정도로 학력이 낮다. 많은 남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대비해 고등교육을 받지만 여성장애인에게 그런 기회는 흔치 않다. 장애는 단지 차이일 뿐인데 우리 사회는 차이를 차별로 만들고 차별을 폭력으로 만든다. 계속되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여성장애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의기소침하고 모든 차별과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내면화 한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폭력을 당해도 참는다. 대개 상담소로 상담이 오는 경우는 주변의 관심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을 장애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는 경우는 성폭행의 경우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그 대상이다. 문제는 우리가 죽어라고 노력해서 경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 법원까지 간다 해도 장애인과 살로 부대끼며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차별을 깰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고소고발 된 성폭력 사건 중에는 재판부가 ‘성폭력 특별법 8조-심신장애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을 되돌려 보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보며 봉사한 점을 들어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극복 위한 쉼터, 청주시는 만들어준대도 거부
“성폭력은 평생 남는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만 비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을 피할 곳이 없다. 여성 성폭력의 경우 90%가 면식범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곳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하기도 한다.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나아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때문에 쉼터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아직 충북에는 쉼터가 없어서 광주지역으로 간다. 그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힘을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9개월 만 머물 수 있다.
기간이 짧다. 그래서 자립홈을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년 여성부에서 청주시로 쉼터가 하느냐는 공문이 왔었는데 청주시는 장애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필요없다고 답했다. 그 사실조차 우리는 몇 개월 지난 후에 알았다.” 전국에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쉼터는 서울 2곳, 부산, 광주 4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일반 폭력피해 여성 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장애 이해 부족 문제로 여성장애인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이에 여장연은 꾸준히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되레 청주시는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안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소장은 “당시 가족지원과 과장은 약속시간을 40여분이나 넘겨서 나타나 가볍게 미안하다고만 했다. 또 시의 상황을 봐서 할 만하면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청주시의 어떤 상황을 보고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린 건지 모르겠다”며 “2002년에 개소해 6년째 청주시의 지원과 감사를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수요없다는 답을 해 당황스럽고 기가 찬다”고 말을 줄였다.
청주시는 여전히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쉼터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충북도 역시 일차적 권한이 있는 청주시가 결정하고 실행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함께걸음 자료사진>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여성일 뿐 “여성장애인 역시 모성권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사회의 시선은 그게 아니다. 대게 반응들이 ‘애기는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키우려고?’다. 게다가 장애정도가 덜한 여성장애인들 중에는 장애가 심한 남성장애인들과 강제적으로 짝을 맺기도 한다.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보살펴줄 사람으로 알아보고 장애인들끼리 짝을 맺어주는 것이다.
여성장애인 역시 성적욕구를 갖고 있으며, 아이를 낳고 싶다. 여성장애인들도 사람인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모성권을 지키려 2006년 단식농성을 통해 육아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육아도우미는 결혼한 여성장애인들의 출산, 육아문제를 돕고 가사활동과 관련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사람 생김새, 성격이 다르듯 장애도 마찬가지일 뿐이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그대로를 바라보고 차이를 인정만 하면 된다.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살기 좋으면 비장애인들도 살기 좋아지는 것이고 장애관련 문제들이 해결돼야 다른 것들도 해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가 추구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효율은 버려야 한다. 너도 나도 효율성을 따지다보니 소수자들은 소외되고 있다.
우리이야기도 단식을 하고 머리띠를 묶고 드러누워야만 들어준다. 곱지 않은 시선을 곤히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왜 우리가 행진을 하거나 구호를 하는 모습을 보건든,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걸까하고 한번쯤 궁금해 해줬으면 한다. 관심이 있어야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 역시 다양하게 변하는 요구와 사회 정책에 발 맞춰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 역시 더욱 다양하게 변화해 갈 것이다. 단, 여성장애인들과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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