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감사 도입 등 통해 사회복지시설 엄격히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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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토론회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주최로 열렸다.
개방이사·개방감사 제도 등으로 엄격히 규제해야
김명연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복리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복지 법인 운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문제는 개방이사제도와 개방감사제도의 도입, 임원해임명령과 임시이사 제도 등을 통해 엄격히 규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폐쇄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이사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개방형이사제도의 정도와 방식이 과잉금지원칙이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위헌이겠지만 정부 제출안은 개방형이사의 비율을 4분의 1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의사결정의 주도권에 본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 부적격자 사회복지사업서 영구 배제시켜야
또 김 교수는 비리이사 선임의 제한과 관련해 “회계부정 등으로 해임되어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 자가 일정기간 후 임원의 자격을 획득해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다시 선임되는 것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적격성이 있는 자들은 사회복지 법인 스스로 자기 정화의 차원에서 이들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서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에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정책과 사무관은 “외부이사 추천제도, 이사 정수확대, 운영위원회 위원 확대, 회계 및 후원금 사용내역 등이 주요 내용인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8월 23일 국회에 제출 된 후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데 현재 17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 된 내용들을 참고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비리 척결, 규제와 감시체제가 강력히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본부 침해구제3팀 윤세진 씨는 “사회복지 법인의 비리는 가족중심의 시설 운영과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이거나 개최되지 않는 폐쇄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시설수용위주의 정책과 대규모 시설 확대에 따라 시설거주인의 인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회관 지회장은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뛰어 넘어 질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모집에 대한 공개채용과 선임과정에서 시설이용자 가족 및 이용자,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종 관할 감독관청에서 승인하는 구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한규선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가는 “법인에서 폭력과 횡령 등 문제가 생겨도 행정정부, 즉 감독기관에서 제제를 가할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형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 좀 더 강력한 제제가 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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