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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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노동,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6.7%의 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5.7%의 장애인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39.1%의 장애인이 취업 시 차별을 경험했으며 23.7%는 임금, 16.5%는 승진상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문화, 의료 등 타 영역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장애인의 사회참여 특히 장애인의 취업과 안정된 직장생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고용상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용영역에서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화함으로써 채용, 승진, 퇴직과 같은 중요 단계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 뿐 아니라 시험 및 평가과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시행령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원고는 고용상 장애인차별사례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이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고용상 장애차별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상의 장애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상 장애차별로 빈번하게 보고되는 유형을 몇 가지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고용상 차별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승진상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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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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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은 고용상의 전 단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켜 고용과 임금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
먼저 미국장애인법(ADA)의 효과를 고용과 임금수준을 통해 분석한 Deleire(2000)의 연구는 ADA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임금수준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ADA 시행 이후 장애인의 근로기간, 해고율, 채용률을 분석한 Acemoglu & Angrist(2001) 역시 21~39세 연령층, 40~58세 연령층에서 근로기간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21~39세 장애인의 신규채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Houtenville & Burkhauser(2004)는 미국에서 90년대 장애인 고용이 실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을 ADA의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국 차별금지법(DDA)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Bell & Heitmueller(2006) 연구 역시 DDA 시행 이후 장애인 고용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DDA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낮은 인지도, 높은 소송비용과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편의 연구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입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ADA 재판결과를 분석한 Colker(2001), DDA 재판 결과를 분석한 Konur(2007)는 재판결과가 고용주에게 매우 유리하여 장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과 운영방식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IV.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영역의 주요 검토사항
앞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자체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세부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중요하게 검토해 할 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적용 대상 장애인의 범위.
둘째, 편의제공의 의무와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셋째,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
넷째,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업주 지원제도 확대가 그것이다.
1.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개념이 협소하고 개념정의나 기준이 불충분하여 적용 대상 장애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ADA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영역에서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장애의 개념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라 함은 이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장애로 인한 단기적‧일시적 영향이나 장애의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개념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장애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는 정의 외 장애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을 설명‧예시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장애인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의 개념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장애가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때 장애인복지법 상 의학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 장애의 범위가 소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달리 15개 장애유형, 1~6등급의 장애인 외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역시 ADA와 같이 고용영역의 장애인의 개념을 별도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ADA는 고용영역에서 유자격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유자격 장애인이란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거나 혹은 제공되지 않더라도(with or without reasonable accommodation)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원하는 고용지위상의 본질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에 즈음하여 ADA와 같이 고용영역의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재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는 사용자가 더 적격한 비장애인에 우선해 장애인을 채용‧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용영역에서 유자격 장애인과 같은 별도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차별예외사유(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영역에서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할 경우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용영역의 편의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③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④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⑤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⑥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이러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인 지원자 및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시험 및 평가과정의 개선은 장애인 지원자 및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험 및 평가과정 상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이며,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된다. 또한 고용 이후 시설‧장비의 개조 뿐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보조인의 배치를 통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나갈 것이다.
다음 <표 1>, <표 2>에 제시된 내용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시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회사의 대처 노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근로자들은 작업물건을 운송할 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시, 손동작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작업장비를 다룰 때, 장시간 앉아서 작업할 때, 작업장 이동 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시설‧장비의 개조, 다양한 보조기구의 이용 및 수화통역사와 같은 작업보조인력의 배치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72.2%의 사업체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된다.
<표 1> 업무수행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중복응답) (단위: 명, %)
|
불편사항 |
장애인수 |
비중 |
|
작업장 내외 이동 시 |
2,658 |
14.1 |
|
작업장비를 다룰 때 |
3,462 |
18.3 |
|
작업물건을 운송할 때 |
6,445 |
34.1 |
|
손동작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
3,485 |
18.5 |
|
작업지시 또는 작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
3,170 |
16.8 |
|
컴퓨터나 사무용 기구를 다룰 때 |
1,669 |
8.8 |
|
관리자나 동료와의 대화, 의사소통의 어려움 |
3,912 |
20.7 |
|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는데 어려움 |
3,433 |
18.2 |
|
문서작업의 어려움 |
1,621 |
8.6 |
|
작업의자, 작업대 등이 몸에 맞지 않을 때 |
1,089 |
5.8 |
|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 미설치 |
1,157 |
6.1 |
|
기타 |
415 |
2.2 |
|
전체 |
18,882 |
100.0 |
<표 2> 불편사항에 대한 회사의 해소 조치 유무 (단위: 명, %)
|
불편사항 |
장애인수 |
비중 |
|
조치 있었음 |
5,184 |
27.8 |
|
조치 없었음 |
13,448 |
72.2 |
|
전 체 |
18,632 |
100.0 |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용영역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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