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공부합시다 ②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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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의 오랜 염원과 노력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열흘 후인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공포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크게 법의 목적․용어의 정의 및 개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담은 총칙(제1장)과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6개 분야의 차별금지(제2장),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제3장),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제4장), 손해배상․입증 책임(제5장), 벌칙(제6장) 등 총 6장 5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올 4월 11일부터 시행하되, 제10조부터 제37조에 해당하는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육영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제3조 6호 : 보육시설, 각급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의 범위
- 제14조 제1항 6호 : 법률규정 외 교육 편의제공의 내용
- 제14조 제3항 :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1.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총 6장 4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등 총 7개조에 교육관련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장절별로 나누어 모두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교육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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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
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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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절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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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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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
6."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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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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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차 별 금 지 |
제2절 교육 |
제13조 차별금지 |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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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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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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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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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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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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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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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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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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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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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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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모부성권 등 |
제28조 모부성권 차별금지 |
③교육책임자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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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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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장 애 여 성
및
장 애 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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