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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차법 공부합시다 ③ 시설물과 이동

시설의 접근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본문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중 ▲고용 ▲교육 ▲시설물, 이동 ▲권리구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제18조와 제19조 제정의 배경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사회참여와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차별은 주로 재화와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설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5.8%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대상시설만을 조사한 내용이며,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집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설치율로만 본다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199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48.2%였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5년 사이에 28%이상 설치율이 증가한 셈이다. 이것은 거리를 나가보거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녀보더라도 많은 곳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다.

대상시설별로 본다면, 도로의 접근성이 가장 높고, 공원의 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의 경우는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 등을 의미하며, 89%라는 접근성(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89%라는 접근성의 수치는 실제 이용가능성하고는 거리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할 때, 간선도로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성이 결여된 단순 조사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는 없으며, 실제 도로의 접근성은 대도시는 40-60%, 지방도시의 경우는 20-30%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을 의미하며, 10세대 이상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시설이 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접근성은 주출입구의 접근가능성과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며, 개별 가구 내부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다. 이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낮은 부분은 공연장과 소매점(상점)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소매점의 경우 해당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소매점 가운데 1998년 이후에 신축된 소매점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주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300제곱미터미만의 작은 소매점이나 1998년 이전에 세워진 소매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소매점의 접근성이 74.7%인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소매점 보다 더 설치율이 낮은 것은 학교와 숙박시설(호텔)등이다. 학교는 68.1%, 숙박시설은 64.6%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의 이러한 접근성은 주출입구까지의 접근성을 의미하며, 층간 이동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기 위한 완전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대부분의 학교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3년 이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부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접근성과 아울러 장애인용 객실의 설치여부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나 장애인용 객실이 설치되어 있는 호텔들은 특급 호텔들로서 이용 요금이 매우 비싸며, 저렴한 호텔들은 대부분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히 객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구에 높이차이(단차나 턱)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용 객실의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 문제이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73.7%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의 수가 많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대부분의 건물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에 신축된 대형 건물에만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에서 지난 2001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공중화장실의 장애인용화장실 설치율은 99%였지만, 이용가능성은 45%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설치율과 이용가능성이 크게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에 아직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공공시설의 접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청사 249곳 310개의 건물에 대한 이용율을 조사한 결과 120점 만점에 전국 평균 83.3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안내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시설의 접근성은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시․도별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2006. (단위 : 점수)

      종류별

 

 시도별

총 점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전 국

83.31

27.05

29.68

17.91

6.50

2.16

서 울

87.41

28.43

30.46

18.78

7.43

2.32

부 산

79.39

26.81

27.00

17.13

6.15

2.29

대 구

86.59

27.87

29.32

19.10

7.62

2.68

인 천

84.22

27.28

30.87

16.38

8.00

1.68

광 주

84.22

29.01

28.98

18.49

5.66

2.08

대 전

86.23

29.19

31.76

17.37

5.09

2.81

울 산

94.60

31.77

30.42

19.64

10.08

2.69

강 원

82.14

27.79

31.50

15.35

5.25

2.25

경 기

77.15

22.75

29.87

16.90

6.07

1.55

충 북

92.75

28.12

32.36

22.11

8.03

2.13

충 남

83.75

28.27

28.26

18.12

6.73

2.37

전 북

75.64

23.48

26.15

17.38

6.35

2.29

작성자배 융 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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