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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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은 중증장애인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기군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1, 2급 장애인과 동반자로 일반 택시의 50% 이하로 책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연기군은 콜택시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휠체어 탑승설치를 각춘 승합차량 1대와 콜 시스템을 갖춰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지역경제과(041-861-2552)로 문의하면 된다.
연기군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1, 2급 장애인과 동반자로 일반 택시의 50% 이하로 책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연기군은 콜택시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휠체어 탑승설치를 각춘 승합차량 1대와 콜 시스템을 갖춰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연기군청 지역경제과(041-861-255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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