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모집
오는 4월 2일까지 접수...선정되면 작업시설 등에 최대 10억원,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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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에 따라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을, 이 중 50%는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 조건은 7년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선정되면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승합승용차 구입에 한해 최대 10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 공단에서 직무분석 맞춤훈련 등을 실시해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을 돕고,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5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하였으며 1천399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에 따라 신규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을, 이 중 50%는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 조건은 7년간 유지해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선정되면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승합승용차 구입에 한해 최대 10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된다.
또 공단에서 직무분석 맞춤훈련 등을 실시해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을 돕고,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56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하였으며 1천399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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