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3% 고정금리 생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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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창업 또는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저소득계층의 자활을 돕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사업규모는 72억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출 대상이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시행의 대출조건은 무보증대출시 연간 재산세 2만원을 납부하거나 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보증대출 시에는 보증인이 연간 재산세 2만원 납부 또는 소득이 800만원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3%이며,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대출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후 국민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사업규모는 72억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출 대상이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시행의 대출조건은 무보증대출시 연간 재산세 2만원을 납부하거나 소득이 600만원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보증대출 시에는 보증인이 연간 재산세 2만원 납부 또는 소득이 800만원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3%이며,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대출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은 후 국민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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