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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도 떼고, 돈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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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돌로나 건물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수거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철거 및 포상대상은 부천 관내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들로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가드레일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 ▲점포 앞 보도에 설치된 깃발형 현수막 ▲상가 등 민간건믈에 부착된 현수막 등이다.

현수막 1매당 소형은 5백원, 대형은 1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한사람이 한달동안 접수가능한 매수는 3백매 이내다.

현수막 수거 포상제에 참여가능한 이는 장애인을 비롯해 만 60세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며, 철거한 현수막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자료를 지참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인 (주)애드게이트랩(원미구 중동 1146-4 무광프라자 2층)으로 가져오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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