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암재단은 ‘石<돌 석> 癌 <암 암>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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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4일, '석암생활인비대위' 등 장애인 인권운동 관련 단체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석암재단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진호 기자 | ||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이하 석암재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 감사 때문이다.
서울시청은 2007년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 3곳에 대해 보수지급 및 퇴직적립금 관리, 시설운영비 지출, 장애수당과 생활인 관리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와 생계비, 장애수당, 기능보강사업비, 후원금, 인사관리 등과 관련해 총 40여 건을 적발한 서울시는 ▲양천구청에게 8억 2천여만 원 환수 ▲관련 공무원 징계 ▲석암재단 관계자 4인 형사고발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서울시가 서울시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석암재단이 저지른 비리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수당 횡령 건인데, 석암재단은 총 1억2천8백여만 원의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음이 드러나 있다.
시설 생활인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으로 공기청정기와 업무용 차량을 사들였고, 별도로 사업비를 받는 행사 비용으로도 썼다는 것이다.
후원금 관련해서는 석암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기간 중 접수된 후원금의 90%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유관기관 접대비와 시설부원장 직책 보조비는 물론 법인소유 차량 수리비에도 후원금을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생활재활교사들을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에 없는 부원장, 목사로 앉혀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채용 후 다른 보직으로 일하게 한 상황도 드러났다.
또한 재단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생활재활교사로 채용했는데, 장기간 무단결근했음에도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약 609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석암공대위는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석암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부 생활인들을 산하 다른 시설에 이중등록하여 생활인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이중으로 받았고, ‘영구입소금’을 낸 생활인 중에서 일부를 입소 후 다른 이름으로 바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해 운영비 등 기타 보조를 받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그리고 병가를 낸 직원들에게 월급을 30일로 나눠 휴가일수만큼 후원금을 내게 강요했다는데, 이는 석암재단 관계자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석암재활원 등 무료생활시설서 근무해야 하는 생활재활교사들을 실제로는 유료시설인 수산나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하게 해놓고, 서울시 감사기간에는 서류상 기재된 무료시설에서 임시로 근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석암재단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유료시설은 입소인이 내는 비용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되는 무료시설 종사자들을 유료시설로 파견해 일을 시킨 것 아니겠냐.”고 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들에게 재단과 관계 있는 농장 일도 강요했다는데 석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농장에 파견할 사람 충원하느라 생활시설 각 층마다 방송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두고 농장에 가서 일을 해야 했다. 남아 있는 생활재활교사들은 더 많은 수의 장애인들을 돌봐야 했다.”고 증언했다.
20억 기능보강비, “복지부는 왜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개인 땅에 쏟아 붓나?”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천구청에서는 석암재단과 관련한 첫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장애인 복지 역사상 처음으로 시설 생활인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자리였는데, 당시 석암생활인비대위가 주장했던 골자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이전과 관련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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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이전부지로 예정 됐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정부와 지자체는 약 20억을 투입해 입소정원 116명 규모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계획했다. 2008년 11월에 완공 예정인 이 공사는 본관 (지하 포함 4층). 별관(지상 2층)으로 구성했으며, 총 면적이 2,173.70㎡에 달한다. 근처에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수산나의 집이 있다. |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생활인들은 “현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는 저상버스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은행이나 상점 등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있는 양곡 시내를 오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전 예정부지인 송마리에는 반경 2~3㎞ 내에 민가조차 없으며 버스정류장까지도 30분 이상 걸리는 오지다. 그 곳으로 이전하면 우리는 지역사회로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장과 축사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해진다.”고 주장하며 이전반대를 요구했다.
이렇게 생활인들이 직접 나서 ▲이전반대 ▲장애수당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외출의 완전보장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생활인 대상 자립생활교육 시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재단 측은 기자회견 다음 날 바로 이전 취소와 나머지 요구사항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실 석암재단이 이렇게 바로 이전을 취소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이전을 취소한다고 대곶면 송마리에 추진 중인 시설 신축사업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8일 기자회견 후 만난 석암베데스다요양원장과 양천구청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요양원장은 “요양원 이전과 관련해 국비와 시비로 약 20억 원을 확정 받았다. 이미 시공업체와 계약도 끝났고 이전 부지에서 공사 중이다. 계약을 파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겠나.”고 말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도 “어차피 경기도 내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 공사는 중지할 수 없다.”며 “결국 석암재단의 시설이 보강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요양원 이전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은 정부가 왜 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 땅에 세금 20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지어주는가에 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지원하는 기능보강비는 기본적으로 법인 소유 땅이 담보돼야 한다. 대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다르면, 나중에 재산처분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인 소유가 아닌 땅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이전 예정 부지인 대곶면 송마리 8-3, 8-6, 8-8번지 중 2필지는 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 땅이었다. 게다가 소유주는 이부일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라고 소문이 도는 미성년자인 이××군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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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이전 부지에 속해 있는 3필지 중 2필지가 이부일 이사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소문난 미성년자 이모 군 소유다. | ||
서울시청은 “신축부지가 개인 소유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땅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을 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아서 첨부했으니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상황을 확인한 복지부 재활지원팀은 당황하며 “사업계획을 올린 관할구청에서 확인했어야 한다. 정부가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 확인할 수는 없다. 추후로 법인이 소유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가, “토지사용허가서를 첨부했으면 불법은 아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 지침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시설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기본 재산 확보 여부 및 개원에 필요한 필수 비품 등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해’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 땅에 세금으로 시설을 지어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2007년 4월 서울시 감사 이후 석암재단의 비리와 횡령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말에 20억여 원이라는 기능보강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이미 문제가 드러난 재단에게 시설을 하나 더 늘려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4억여 원을 공사 계약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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