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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구속

28일 광주지법,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실형...대책위, “공익재단과 학교 정상화위해 한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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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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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이 지난 28일 인화학교성폭력사건 가해 교직원 3명에 대해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렴치한 인화재단과 교직원의 범죄행위가 이제야 죄값을 치르게 됐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안.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제10형사부의 김태병 부장판사가 판결문 낭독을 마치자, 자리를 메웠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이하 인화대책위, 집행위원장 윤민자)관계자들의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청각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폭행한 김모 전 교장을 비롯해 교사, 교직원 3명이 28일 법정 구속됐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던 상처, 지난 3년여 간의 긴 싸움에서 받아 온 온갖 설움이 주마등같이 스치는 순간이었다.

이날 광주지법은 ‘인화학교 성폭행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아동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씨(62)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전 생활보육사 박모씨(59)는 징역 10월, 전 보육교사 이모씨(37.현재 구속)는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끝난 뒤 재판장을 나선 인화대책위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어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이들에게 법정구속형이 선고되면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이제서야 파렴치한 교직원들이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의 보호막아래 저질렀던 뻔뻔한 범죄 행위가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무엇보다 3년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던 피해자들과 가족들,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며 “덧붙여 그동안 수수방관하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광주시와 교육청은 이제 교직원들도 법정구속됐으니,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와 학생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후 현재 성폭력 혐의가 있지만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교사 전모씨(42)에 대한 대응과 인화재단의 공익 이사회 구성을 위해 한발 더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 “가해자들은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 전 교장의 경우 13살의 어린 장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버젓이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최유진 기자  iamfallinfancy@simin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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