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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거주시설 만들려면?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동향과 쟁점’ 발표회 열어
7가지 종합적인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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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형숙 기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연구 성과 발표회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동향과 쟁점’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07년간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용역 과제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기능과 구조의 혁신 방안’, 한술진흥재단의 ‘장애인 거주서비스 유형별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의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

발표회는 두 세션으로 나뉘어 각각 두 명의 발제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함께걸음>에서는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이용자 선택과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개편’, 박숙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의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성인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경험 연구’, 강희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의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이용자 보호원가 사례연구’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이용자 선택과 장애인 거주서비스의 개편’ 발제를 맞은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 거주서비스와 관련해 10년을 연구하면서 고민의 지점이 됐던 부분은 장애인 거주서비스에 대한 낙인화, 부정적 인식이었다.”며 “장애인 거주서비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물론, 장애인 거주서비스 직원까지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음지에서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러한 부정적 시선이 장애인 거주서비스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공고화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장애인 거주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해서 가게 되는 곳이 아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마지막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 복지 관련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영국도 장애인 거주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20년 전 즈음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부정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둬내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로 장애인 거주서비스가 상당히 보편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보편화’란 장애인 거주서비스가 일반인들의 생활공간과 분리된 별개의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여러 거주 공간 중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김용득 교수는 한국의 장애인 거주서비스들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지역사회의 한 거주 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조치를 이행하면서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자들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가 좀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조류라고 언급했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활용을, 일본에서는 조치비 제도에서 지원비제도로 전환하였고, 영국에서는 준 시장 방식(quasi-market)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득 교수는 2008년부터 시행될 바우처 제도에 대해 냉혹한 시장논리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거주시설 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 장애인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시설 서비스의 운영 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과 주체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의 요구가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나 장애인 운동 조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덧붙였다.

예산지원 방식, 2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걸쳐서 이용자의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 김용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7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로 거주시설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보편화할 수 있도록 정리하자는 것이다. 김용득 교수는 “현행 거주 시설에 관한 법은 크게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는데 격리형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의 직업재활 시설 두 개로 나눠진다.”며 “‘시설=지역사회분리’라는 조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생활과정, 소규모 주거 서비스 등을 생활시설의 범주에 포함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김형숙 기자  
 

법령상 서비스의 명칭도 거주 서비스 거주시설 서비스 거주지원서비스 식으로 바꾸고, 서비스 단위를 공동생활과정, 단기보호시설 등을 모두 하나로 묶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모와 목적별, 시설 유형들 가운데 어떤 시설들을 각각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를 알아보고 적정 공급량을 추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득 교수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령과 관계없이 원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개별적 보호를 필요로 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거주시설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숙박시설 또는 개별적 보호와 숙박시설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범위에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이 ‘거주’라는 개념 속에 연속체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하여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입양과 위탁가정보호, 장애인주택임대 등과 같은 서비스도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책적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예산지원 방식인데, 장애인 거주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는 일정 인원 이상 자리 수부터는 1인 증가에 따른 단위 비용이 동일하게 누적 합산되는 방식이어서 장애인 거주서비스가 대규모일수록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단위 비용보다 다소 낮은 저율을 적용함으로써, 예산 산정이 대형시설에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 흐름이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2자 관계에서 벗어나, 3자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자 관계에 따르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지방정부가 서비스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소개하면, 이용자와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려진 장애인 거주서비스들 중 이용자가 원하는 장애인 거주서비스에 입소한다.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의뢰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이다. 

장애인 거주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하는 총액운영비제 형식 도입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이용자 선택 강화 위해 자기부담방식 도입돼야

네 번째는 장애인 거주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
김용득 교수는 “자기부담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능력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이용자의 비용부담능력에 근거한 표준화된 이용료 산정방식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부담 방식은 지방정부에서 이용자의 지불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 이용료를 부과하고, 단순주거 목적 또는 주거, 요양 목적 등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차등 서비스 비용의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진행과정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지방정부에 서비스 신청, 접수, 접근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서비스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내용.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확립해 장애인 거주서비스 간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섯 번째는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김용득 교수는 “현재 장애인 주거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내셔널 스탠다드를 확보하고 장애인 거주서비스 제공자격을 등록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 거주서비스 시설의 경우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고, 매해 등록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용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김용득 교수는 이용자의 권리 확보에 있어 “현재 거주시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시설선택권에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입·퇴소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매뉴얼이 미비함은 물론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등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소계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 ▲시설 거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담은 문서 발행 ▲공식적인 이의제기 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김용득 교수는 “장애인 거주서비스를 주도하는 부정적 프로세스 방식에서 긍정적 프로세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위에서 제기한 7가지 방안들을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이며,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체계를 개편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는 장애인 거주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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