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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생활인 인권 보장될까

장애인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보장 지침(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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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기자  
 
생활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향상의 계기가 될까.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 장애인의 인권보장 지침(안)’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시설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단체가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장애인 인권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의 송인수 사무관은 “그동안 생활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보호가 소홀하다는 의견이 지적돼왔다.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반해 우리나라 시설생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지침이 없었다."라며 "시설 생활인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거주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가족 등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정하기 위해 인권보장 지침을 마련했다."고 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가 준비중인 인권보장 지침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기본이념으로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 권리 등으로 분류했다.

이에대한 세부사항으로 시설생활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동강령을 정리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주인의 자유로운 입 퇴소 보장'.
거주인의 입소와 퇴소를 본인인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소시 '왜 입소하고자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과정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했다.
또 퇴소시 다른 거주시설로 갈 수 있는지,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희망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거주인의 건전한 성생활 보장' 항목도 눈에 띈다.
시설 생활인의 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적공간을 마련하고, 특별히 성생활을 제한해야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착용, 머리스타일 금지 ▲일반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식사시간, 방법, 장소 제공 및 장애특성에 맞는 식생활 보조기구 보장 ▲특정종교에 기반을 둔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생활인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강압적인 종교의식 참여 금지 ▲시설 생할인의 가족을 비롯한 외부방문자를 시설 내 외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제한없이 공공정보를 접근하고 이용가능 ▲투표참여를 지원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보장 등 20개 항목에 걸쳐 시설 생활인의 권리에 대해 서술했다.

이같은 권리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인권침해를 받았을때 권리구제를 받기위해 시설 내에 생활인 대표, 가족 대표, 직원대표, 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위원회(가칭)'나 '시설 운영위원회'를 둬 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모니터 정례화를 규정했는데, 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권상황 모니터 과정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화 해야 하며,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징계조치 ▲법률에 따른 고소 고발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undefined       ⓒ전진호 기자     지침 상징성에는 동의, 세부 항목은 보완 필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두 인권보장 지침의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있지 않아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경우 큰 혼선이 빚어질 것임을 예상했다.

애명요양원 김용환 원장은 "인권보장 지침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이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자기결정권이나 성에 관한 항목을 예를든다면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 일반적인 틀에서 논하기 어렵다."라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하고, 이에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용호 인권위 장애차별팀장과 전북대학교 김미옥 교수는 지침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다소 늦어지더라도 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청취를 듣는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시설보호실천강령을 살펴보면 시설내 온도, 죽음과 임종에 대한 규정 등 굉장히 세세한 항목까지 규정해놓고 있다."라며 "지금 준비중인 인권보장 지침에는 규범적인 내용만 서술 돼 있어 시설에 내려졌을 경우 이를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이견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남소망의 집 황규인 원장역시 "지침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세부안이 나오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 열어놓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시설, 시설생활인의 인권문제에 관심많은 시설, 학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사전예방, 사후복구 지침 실효성 있나?

송 사무관은 "노인의 경우 노인학대예방센터 등 외부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 있지만 장애인 시설은 이같은 기구가 없어 부득이하게 시설 내부에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게 됐다."라며 "사실 지침을 준비하면서 사후복구에 관한 부분이 가장 고민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 팀장은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쉬쉬하면 문제다. 사실조사, 고소 고발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구에 명시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인권위에 진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서비스 제공주체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 위주로 지침을 만들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까지는 듣기 어렵다."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사분기 내로는 지침을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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