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시설이용기피 해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 셔틀버스 운행 허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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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노선운행을 허용할 전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아님에도 노선운행을 금지하여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고충위는 지난 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건교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다만 학원과 호텔, 체육시설, 금융기관 등 고객 유치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시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사회복지시설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아님에도 노선운행을 금지하여 이를 허용하는 시설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시설이용을 기피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고충위는 지난 해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을 허용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이에 건교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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