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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직원 수 늘려 줄 테니까 30만원은 줘라?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지원 계획, 문제점 점검

본문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절반밖에 안 되며, 실업률은 국내 일반 국민의 12배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전체 장애인 실업율이 23.1%인데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실업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현재 일반고용이 힘들기 때문에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계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근로장애인의 반이 넘는 52.4%가 월 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렇게 심각한 중증장애인 고용 현실에 대해 복지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개선책의 핵심은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이상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을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 두 개로 단순화해서 줄이고, 대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잠시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 유형의 319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이들 시설에 중증장애인 9481명이 보호 고용되어 있고, 고용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77%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참고로 직업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목적은 중증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작업장으로, 그다음 일반사업장으로의 전이, 즉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서의 근무 경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되는 걸 목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은 전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태이다.

그래서 이상은 좋지만 중증장애인이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안 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에 맞춰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구매 등 대안 없으면 실질적인 도움 안돼

복지부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를 알아보면, 먼저 다섯 개 유형의 시설을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두 개로 개편하고, 지원은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수를 늘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보호작업장의 경우 장애인 15명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해 주는 지원밖에 없었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장애인 12명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 배치 외에 보호작업장에 30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 및 판매 관리기사, 조리사 등 여러 명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안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직원을 지원하는 대신 반드시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75만원 정도니까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단체나 시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인에게 월 약 30만원 정도는 지급하라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풀어보면, 보호작업장에 대해 직원 수를 늘려 줄테니까 대신 장애인에게 월 30만원 정도는 지급하라는 것이 정부 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호작업장 대부분이 장애인 단체나 복지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니 일단 보호작업장에 대한 직원 수를 늘려준다는 정부 안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복지부도 이번 개선책으로 보호작업장이 더 많이 늘어나서 중증장애인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안에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 즉 보호작업장의 수익 증대 방안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들은 대부분 단순 임가공, 즉 전자부품 단순 조립 등의 하청 일을 주로 하고 있다보니 일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의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보호작업장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선진국처럼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를 해준다든가 하는 지원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선책에는 이 안이 빠져 있어 자칫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라고 현장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사실상 내용적인 변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을 어떻게 지원해서 수익을 늘려줄 것인가가 우선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 일부나 전량을 지자체나 정부가 매입하지 않으면 보호작업장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 지적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은 보호작업장 생산 물품을 전부 정부나 지자체가 구매하라는 것은 무리고, 대신 정부 우선 구매품목이 17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호작업장들이 활용하면 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정부의 직업재활시설 개선안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책이 현장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직원 수를 늘려주는 지원 외에도 보호작업장 수익을 증대해서 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임금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중증장애인들 바람이었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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