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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17대 대선, 장애계가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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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28일 장애계 7개 연대체가 결합해 꾸린 범장애계대선공동행동가 출범식을 가졌다. ⓒ김형숙 기자  
 
17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 때는 예년과 다르게 각 후보의 정책공약이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돼 유권자들에게 ‘당리당략만 있고 정책은 없는 선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계는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하 범장애계공동행동)과 ‘장애인공약만들기공동행동’(이하 장애인공동행동)이 제기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대선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장애계가 대선을 향해 어떤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지, <함께걸음>이 두 연대체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장애계, 대선투쟁 위해 결집된 목소리 내다

“12월 19일을 장애인 정책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돼야 한다!”

올해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차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등을 통과시켰으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도입을 이끌어냈다.

9월에는 장애인 생존권 7대 요구안 반영을 위한 ‘장애민중행동대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세계장애인들이 모여 각국의 장애인 상황을 교류하는 ‘세계장애인한국대회’도 한국DPI 주최로 열렸다.

이렇듯 장애계는 1년 내내 분주하게 활동하며 2007년을 보냈다. 목적한 부분에 대해 소귀의 결과를 달성했지만, 올해 대미를 장식할 일임은 물론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을 좌지우지할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쟁을 아직 남겨놓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장애계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 제시에 있어 지난 대선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제시한 요구안 내용도 그러하겠지만, 과거 장애계가 우후죽순으로 정책과제를 발표해 장애계 목소리가 큰 힘을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체 반성으로 범장애계 연대체가 출범했다는 것이다.

각각 대선 정책제안을 내놨던 7개의 연대체 - 2007대선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특별회의, 성년후견추진연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들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범장애계공동행동을 결성했다.


다른 듯 닮은 두 연대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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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숙 기자  
 
범장애계공동행동과 장애인공동행동의 요구안을 살펴보면 내용의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두 연대체 모두 ▲활동보조서비스제도 개선 ▲성년후견제도 도입 ▲‘지적장애인 등의 지원법(가)’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정신보건법」 개정 ▲‘수어기본법’ 제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 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는 최대 월 720시간까지 보장, 가사 간병 도우미 등 타 복지서비스와 2중 수급 보장,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원시간을 판정하는 활동보조서비스판정위원회에 이용 당사자 대표의 참여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적장애인등의 지원법’제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폭력에 쉽게 노출됨에도, 장차법조차 이들을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해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대해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주거권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입주를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장애인 접근성 확보 주택 10% 의무 건설과 장애인 우선배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 부분에서는 전체 장애인 고용의 81.2%를 경증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구성비가 높은 시각, 청각·언어, 뇌병변, 지적, 정신, 신장 등 6대 장애유형에 대한 개별적 고용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공동행동, 관련 법제와 자립생활에 집중

물론 이 둘의 요구안엔 차이점도 존재한다.
장애인공동행동 요구안의 경우 장애여성과 장애인 교육권에 관련 내용이 부재하고 장애인 연금제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다.

이에 반해 법제 관련 부분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기본법(가)’과 ‘장애인서비스법(가)’으로 이원화, ‘선택의정서’를 포함해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조항 비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기본법’은 분산된 장애인 정책 관련 내용을 한 곳으로 집약해 장애인 정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법률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에 관한 사항 ▲각 부서별 장애인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장애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현재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일 년에 1~2번 열리거나 2006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것을 문제 삼으며, 현실적인 장애인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안된 기구다.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 기본법’과 ‘장애인서비스법’으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에는 장애 관련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8가지가 있고,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장애관련 법률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외에도 혈액투석 기관이 인근에 없어 주3일 하루 4시간을 소요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 신장장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 혈액투석기 설치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범장애계공동행동, 여러 분야에 균등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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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숙 기자  
 
범장애계공동행동 요구안이 장애인공동행동의 것과 차별되는 부분은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장애인 교육권 ▲장애여성 관련 내용이다.

장애인 연금제 도입은 올 하반기 장애계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으로 범장애계공동행동 추진과제에도 제일 처음 언급됐다. 이는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소득활동 감소를 수반하게 됨에도 전체 장애인의 70%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열악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 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환경 구축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매년 2천5백여억 원 이상 장애인 교육 예산을 증액하여 2012년까지 장애인 교육예산 7%이상 확보하고, 특수교원 인원을 현 일반 교원의 2.97%에 불과한 것에서 2012년까지 7%로 확대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여성 관련 정책과제로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도 마련 ▲장애여성의 종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설치 및 중장기적인 보호시설 확충 ▲장애여성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 관련해 올바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 관점의 임신·출산·육아 도우미 제도 활성화, 장애여성에게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우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계 공약, 향후 투쟁의 기반 될 것

이렇듯 장애계는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회, 당사방문, 토론회 등 활발하게 대선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후보의 정책 검증에 무관심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장애계의 묵직한 목소리들이 정치권에 제대로 된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장애계의 당면과제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장애계의 욕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해줄 후보가 누구인지 까다롭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장애계는 과연 12월 19일을 ‘심판의 날’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손끝에 달려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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