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 5%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독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 5%

‘2007 노동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개선을 위한 세미나’ 열려
독일 사례 장애인고용 모범 사례로 제시

본문

  undefined  
 
  ▲ 좌장을 맡은 권선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소연 기자  
 
최윤영(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실업률과 임금수준 역시 매우 낙후되었다.”고 설명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4.4%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62.9%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취업장애인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5.7시간이고 월 평균 수입은 8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월평균 수입도 공공기관은 90만 원, 민간기관은 55만 원으로, 민간기관에서 받는 수입은 최저임금 약 79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언급했다.

낮은 금액의 급여는 취업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영 교수는 “취업장애인이 꼽은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중 낮은수입이 답변자의 47.7%가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업무과다 12.5%, 차별대우 2.9%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직장에서 받는 처우가 낙후되었음에도, 이러한 조건에서조차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부분인 형국이다.

최윤영 교수는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체 295만8천 개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총 6만4천 개로 추정된다.”며 “전체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934만5천 명 중 장애인근로자는 12만 4천 명,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율은 1.33%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35.1%가 생산기능직에, 18.1%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직에는 5.2%만이 종사하고 있어 취업장애인이 대부분 생산기능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산재장애인의 여가 생활 위한 스포츠 기능훈련까지 지원

최윤영 교수는 한국의 열악한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강구책 중 하나로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윤영 교수가 소개한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책 5가지는 ▲주택지원과 주택보조금 ▲특수차량시설 지원 ▲가사와 탁아비용 지원 ▲재활 스포츠와 기능훈련 ▲일 도우미 등이다.

  undefined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맡은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연 기자  
 
주택지원은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라 장애인 친화적인 주거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주택개조 비용, 이사비용, 주택공간을 관리하는 가사노동의 비용도 포함된다. 주택보조금은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 월세를 지불해야 할 경우 주택비의 일부분이 지급되는데,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직장인, 실업자, 학생들에게도 지급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서 보조금이 더 고려된다.

특수차량 지원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차량 특수시설의 도움을 요청하면 사회보험 및 재활기관에서 특별장애인 운송지원과 승용차에 장애인 특수시설 설비 및 전동휠체어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별장애인 운송지원은 일반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해당 지역 사회복지국에서 장애인 전용택시 등을 정해진 구간 안에서 무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티켓을 발부하는 시스템이다.

가사탁아비용 지원은 산재근로자의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재근로자의 개인상황에 따라 가사노동을 위한 가정부 비용과 자녀의 탁아 비용을 지원한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자녀 1인당 139유로(약 18만 원)까지 지급한다.

재활 스포츠와 기능훈련은 산재근로자의 자신감 강화와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책이며, 일도우미는 산재 및 취업 장애인에게 사업장내 적응 지원 및 다른 재활 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진행되고 정책이다.

사회법전 9권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권리 보장

최윤영 교수는 “독일에서는 종업원 20인 이상 되는 사업체에는 전체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이 5%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50% 이상인 장애인을 말한다.”며 “또한 독일에서는 사회법전 9권안에 중증장애인 법을 통합하여 사업장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후원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법전 9권에는 중증여성장애 특별 채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법전 9권은 중증장애인의 실제적인 노동생활 참여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은 이를 통해 ▲매년 1주일 추가 휴가의 권리 ▲잔업 거부의 권리 ▲장애로 인한 파트타임 일자리 요구의 권리 ▲해고 받지 않을 권리 ▲장애에 맞는 물리적인 작업환경 요구의 권리 등을 갖는다.

  undefined  
 
  ▲ 세미나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소연 기자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 9권에 의해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합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용주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통합청에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청이나 재활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중증장애인의 급여 50%~70% 정도를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훈련자리를 제공할 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 매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할 급여의 80%~100%를 지급한다.

장애인 고용, 장차법 시행령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

최윤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반고용, 지원고용, 직업적응 및 훈련, 재택근무 등의 개별 서비스 지원강화이며, 둘째는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업무도우미 지원이다.

셋째는 장애인근로자가 취업 후 직장에서 사회적, 물리적, 기술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실행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선언적 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자들은 독일의 사례를 인상깊게 들었다는 평과 함께 한국의 장애인 고용 실태 자료 중 일부를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7년이 지난 현재를 진단하기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