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 청소녀 강제구금 피해보상 하겠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검찰, "장애 청소녀 강제구금 피해보상 하겠다"

장애청소녀 강제구금에 대한 아시아인권위 서신에 대해 검찰 피해보상 및 책임자 처벌 약속해

본문

국내서 요구하면 모른 척, 외국서 말하면 듣는 척?

경기복지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보내온 서한에 대해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5월 경찰과 경찰이 영아유기혐의로 장애여성인 조 모 씨(18, 지적장애2급)를 강제로 구금했다가 14일 만에 풀어준 사건에 대해 지난 10월 15일 아시아인권위원회 긴급항의프로그램을 통해 제보했으며, 이에 대해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10월 18일 한국정부(법무부,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 등)와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와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 서신을 보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의 한 상가건물에 버려진 영아사체를 유기한 범인으로 수원역에서 노숙하는 조 씨 등을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씨가 구속된 지 이틀 후인 6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에게 ‘조씨와 아기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검사결과를 보냈으나 검․경은 ‘정식통보가 아니면 풀어줄 수 없다’고 해 보름 후인 6월 14일에야 조 씨를 풀어줬다.

검찰, 담당검사에게 법적 혹은 징계조치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약속

시민단체들은 “목격자의 말만 믿고 장애 청소녀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도 모자라 디엔에이가 틀리다는 답변을 듣고도 강제 구금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지검에 의견서를 보냈으나 경찰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고, 검찰은 답변의무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0월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당시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검찰은 아시아인권위원회에 “담당검사에게 법적 혹은 징계조치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며 유사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인권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한다.”라며 “인권위 역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