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관서 또는 사인에 의한 위법, 부당한 구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지적장애인 등 인권침해 사례 막는데 기여할 것
본문
「인신보호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백 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명, 기권1명으로 통과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통과한「인신보호법」이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관서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이나 부당한 구금에 대해 사전 사법심사를 통해 즉시 구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
그동안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의 적부심 제도를 통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봤지만, ‘양지마을’ 사건과 같이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구금이나 부랑인의 보호, 정신의료기관의 수용,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등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나 부당한 구금을 당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했다.
「인신보호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정신질환자로 취급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부당하게 부랑인이나 윤락녀로 취급돼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사건 등 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며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영역과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형 「인신보호법」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 마련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구제 청구가능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 변호인 선임 가능. 구제청구인 등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가능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구금자가 피구금자에 대한 구금해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시항하지 않거나, 다시 구금 또는 수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매길 수 있음.
이번에 통과한「인신보호법」이란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관서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이나 부당한 구금에 대해 사전 사법심사를 통해 즉시 구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
그동안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의 적부심 제도를 통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봤지만, ‘양지마을’ 사건과 같이 개인에 의한 수용시설에의 구금이나 부랑인의 보호, 정신의료기관의 수용,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등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나 부당한 구금을 당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했다.
「인신보호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정신질환자로 취급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부당하게 부랑인이나 윤락녀로 취급돼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사건 등 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며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영역과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한국형 「인신보호법」의 통과는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 마련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구제 청구가능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 변호인 선임 가능. 구제청구인 등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인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가능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구금자가 피구금자에 대한 구금해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시항하지 않거나, 다시 구금 또는 수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매길 수 있음.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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