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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밀린 급여 지급하라!"

연구소, 상주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미지급 급여 4억 8천만,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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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연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부청사에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공익소송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8년간 박 씨에 의해 임금과 생계비를 착취당한 장 씨, 박 씨 부부 사건을 기반으로 지적장애인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적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연구소는 장 씨, 박 씨 부부의 미지급 임금 4억 8천만 원과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연구소는 박 씨가 15년간 장 씨의 생계비를 횡령한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가해자 박 씨는 지난 9월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는 장 씨(58), 박 씨(47) 부부는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8년간 박 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일했다.
박 씨가 운영하는 양계장은 닭 1만2천 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하루 약 6천 개에서 8천 개 가량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장 씨, 박 씨는 다른 근로자 없이 양계장 일은 물론 농장과 관련된 일체의 일을 전담해왔다.

서영현(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는 “원고들은 아침에 일어난 시점부터 취침 때까지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하루 15시간가량 계속 일을 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장 씨, 박 씨가 생활했던 방은 농장에 부속된 3평 남짓한 공간이었으며 벌레와 파리 떼가 들끓고, 일반인들은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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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 ⓒ소연 기자  
 
서영현 변호사는 “원고들은 18년간 하루 약 15시간 정도 일했음에도 피고로부터 일체 임금을 받은 부분이 없다.”며 “이에 18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약 4억 8천만 원을 청구하고, 시간외 근로와 휴일 근로로 인한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해여는 향후에 추가로 청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고용할 경우 보호의무자의 책임을 이행해야 함에도 독성이 심한 계분 처리를 마스크 없이 노동하게 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영양이 빈약한 음식을 먹게 한 부분에 대해 연구소는 가해자 박 씨에 대해 ‘보호의무위반’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장 씨, 박 씨 부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리한 노동을 해왔지만 일체의 의료적 수혜를 받지 못해, 현재 탈모, 위장질환, 다리질환, 신경기능 이상으로 농장을 나온 이후 매일 같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

연구소 측은 “이들 부부는 육신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피폐한 상태”라고 전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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