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탈원화’,시대적 요구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신장애인 ‘탈원화’,시대적 요구

수용중심 정신장애인 정책 획기적 변화 필요하다

본문

살아가면서 ‘나 미쳤나봐’, ‘저런 미친놈’, 이런 표현 한번 써보지 않은 이가 있을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만 보더라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불신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등록 정신장애인의 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장애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7만7천7백명이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까지 포함하면 4~5집 걸러 한 가구 꼴로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형기 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정신장애인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그릇된 편견 때문 아닐까.

이중적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를 <함께걸음>이 짚어봤다.

1. 정신장애인 ‘탈원화’, 시대적 요구
2. 정신장애인의 삶, 지역에서 꽃피울 때
3. 성폭행과 추행, 정신병원은 무법지대
4.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내 삶을 파괴했다”


수용중심 정신장애인 정책 부추기는「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전두환 정권인 지난 1985년.
당시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자칫 ‘정신병원이 또 다른 수용소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법 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 광장 자동차 질주 사건 등이 터지자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인권단체들은 공대위를 꾸려 「정신보건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기조에 떠밀려 결국 지난 1995년에 제정됐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 설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 당시 문제 삼았던 ‘강제입원’과 ‘계속입원’등의 인권침해 조항은 예상했던 대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발목잡고 있다.

등록 정신장애인보다 많은 인원이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에 수용

   
 
  ▲ 우리나라 정신병상수 변화 추이.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에 정신장애인이 수용돼 있는 인원은 7만9천291명, 등록된 정신장애인 수보다 많은 수치다.
이중 정신병원의 수는 2002년 911개(5만1천852명 입원)였던데 비해 2006년에는 1천97개(6만3천760명 입원)로 증가했다. 정신병상수는 1999년 3만6천837개 였던데 비해 2004년은 5만3천391개, 2006년은 6만3천760개로 증가했다.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보면 6개월 미만이 2만8천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년 미만이 9천320명, 3~5년 미만이 3천637명이고 10년 이상도 602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희선 팀장은 “「정신보건법」제정 후 장애우 수용시설과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인들 상당수가 정신병원으로 이동했다. 여기에는 많은 수의 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업종전환’했기 때문.”이라며 “정신병원 입원기간 중 6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것은 ▲계속입원 심사를 피하고 ▲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수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강제입원률 가장 높아

「정신보건법」으로 정해놓은 입원의 종류는 ▲자의입원과 ▲강제입원으로 나뉘는데 강제입원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2007년 국정감사서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한 이들 중 90.6%(5만9천여 명)가 ‘강제입원’의 형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는 덴마크 4.6%, 일본 35.7% 등 OECD에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관련 인권단체들은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과 계속입원 조항이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원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신보건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신병원, 들어가는 건 쉬워도 나오는 건 불가능

가장 큰 문제는 정신병원에 끌려갔을 때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소한 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다는 점.
직계혈족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의해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서와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매 6개월씩 연장하며 입원시킬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다. 심지어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전문의가 ‘위험성 고지’를 하면 역시 퇴원불가다. 물론 본인의 퇴원요청을 보호의무자가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될 게 없지만, 입원시킨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퇴원신청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둬 심사, 퇴원명령을 하도록 규정해 놨다.

하지만 정신보건심판위를 통해 퇴원하는 사례는 2006년 총 심판건수 8만1천166건 중 3천345명(4.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다.
정신보건심판위의 퇴원명령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담당 병원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심사에 의해 판정하기 때문이다.

정신보건심판위가 월평균 처리해야 할 심사 건수는 약 6천7백여 건에 이르는데, 이를 환산해보면 24시간을 꼬박 심사한다 하더라도 한 명당 4분여 밖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때문에 현장심사를 받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판단내리기 애매한 상황은 결국 계속입원으로 종결되고 만다.

최근 심심찮게 언론의 입을 오르내리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들도 결국 「정신보건법」의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한 경우다.

강제입원 폐쇄적 병원구조, 인권침해 발생은 필연적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정신병원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폐쇄성’을 동반한다.
입원시킨 보호자의 요청만 있으면 다른 가족조차 면회할 수 없는 폐쇄적인 병원 운영규정, 치료라는 명목으로 본인 동의 없이 강박이나 약물투여가 합법화돼있으며, 절대적인 상하관계에 놓여있는 이들이 24시간을 철창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보니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

이번호 기획 3에서 고발한 김미진 씨(가명, 25, 정신장애 2급)성폭행 사건도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만들어 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사에게 병원 내 남성 보호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작성 강요였다고.

10년간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원 생활을 한 정숙희 씨(가명, 39) 역시 강제입원의 피해자다.
대학 졸업 후 우울증을 앓은 정 씨는 약물치료 후 증세가 호전 돼 무난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남동생의 혼담이 오고가자 ‘동생 결혼에 지장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정씨는 “처음에는 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그때마다 강박과 폭행, 약물투여가 이어졌다. 이 생활을 한 달 넘게 하자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이대로 가면 정말 죽겠구나’싶어 나가기를 포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정신병원, 올드보이의 실사판?

종교적 갈등, 재산 갈취, 이혼 등을 목적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해 끌려온 비장애인이 정신장애인으로 둔갑해 강제 입원되는 등 정신병원이 영화 ‘올드보이’에 나온 수용소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 정백향 대표는 종교개종을 시키려는 전 남편에 의해 71일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입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종교적 망상’, ‘적응장애’, ‘신경증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정 씨는 “담당의가 전 남편과 자신에게 개종을 강요한 목사 등과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정신병원에 끌려오기 전, 전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었다. 이때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나가는 이를 통해 이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정신병원서 나올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아직도 병원에 있을지 모른다.”고 악몽 같았던 71일간의 기억을 떠올렸다.

강제입원 가능케 한 배후에는 공포의 129

이러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은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가능케한 도구라면, 속칭 129라 불리는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이하 이송단)은 이를 현실 속에서 실현가능하도록 구현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undefined  
 
  undefined  
 
  ▲ (위)사설응급환자이송단 차량과 (아래)정신병원서 운영하는 응급차량. ㅇ병원서 운영하는 응급차량은 병원 차량에 밝히고 있지 않아 내가 '어느 곳으로', '어느 병원으로' 끌려가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해놨다. ⓒ전진호 기자  
 
정피모 회원 71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강제입원 시 57%가 129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송 중 폭력을 경험한 이는 무려 70%에 이르며, 이중 끈이나 밧줄, 수갑, 자물쇠가 있는 안전벨트 등에 의해 억압당한 이가 48%, 팔을 꺾거나 신체에 위협을 당한 경우도 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정 모 씨에 따르면 “이송단 직원들은 돈에만 관심 있을 뿐, 자신이 병원에 데려다주는 이가 정신장애인인지, 돈을 주는 사람이 정말 보호의무자인지에 대해선 관심 없다. 30만 원가량의 돈만 받으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바로 입원가능한 곳을 찾아 입원시킨다.”고 이송단을 고발했다.

129의 역할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 응급환자 이송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 정신병원과 짜고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장애인 등의 수송이 주 업무처럼 돼버렸고, ‘틈새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한 탓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탈법과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다.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구조 깨지지 않는 이상 탈원화 힘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송단이라는 악어새까지 두면서 정신병원이 몸집불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신장애인=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평균 70% 수준.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한 명당 월별 약 9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3백 병상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의 경우 월 1억8천9백만 원을 받게 된다. 수익구조가 부실한 군소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정신장애인 수를 늘리는 것이 병원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송단과 결탁을 맺어 머릿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조치한 부산의 A정신병원과 경기도 파주의 B정신병원을 비롯해 지적장애인을 정신장애인으로 둔갑시켜 병원에서 사망케 한 사건(함께걸음 7월호 ‘정신병원서 죽은 내 새끼, 억울함 밝혀라’) 등에서 증명되고 있다.

결국 수용중심의 정신장애인 정책이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원인은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신병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병원 전문의는 “의료급여 환자가 늘어나 병원운영이 어렵다고 정액수가를 높여달라고 주장하지만, 돈벌이가 안 되는 데 병원 수는 왜 자꾸 늘어나겠는가.”며 “‘숙박비 개념’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곳은 인원수를 늘리면 늘리는 대로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별다른 치료조치 없이 숙식만 제공해도 큰 문제될 일 없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 정신병원의 비리상황을 폭로했다.

이어 이 전문의는 “병원의 ‘고정수익 증가’를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들의 퇴원은 곧 ‘병원수익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입원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는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감춰진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신요양원 등을 운영하면서 정신장애인으로 돈벌이를 한 경험이 있는 일부 요양원장이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병원 원장이 되면서 더 큰 이익을 위해 대형화로 키워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정신병원 전문의도 원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거대 정신병원은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지역 정신보건을 주도하다보니 정부 역시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병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상정됐지만 알맹이 빠져있어

  undefined  
 
  ▲ ⓒ전진호 기자  
 
앞서 설명한 이해관계의 고리를 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건 현행법 개정이다.
정신병원서 사람장사를 생각하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강제입원’과 ‘계속입원’을 별다른 제재 없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정신보건법」에서 출발했기 때문.
이 때문에 「정신보건법」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현행 6개월 이상 계속입원 확인절차를 3개월로 축소 또는 폐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처럼 2주 동안 입원여부를 검토 후 입원 ▲정신보건심판위 확대 및 현장심사 실시 의무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신보건법」개정안은 정부안을 비롯해 김춘진, 안명옥, 이성구 의원 등의 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개정요구를 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의 개정은 희박해 보인다.

김춘진 의원실의 유경선 보좌관은 “수용위주의 현행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신병원 병상수 통제가 핵심인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민간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갈만한 인프라 구축이 전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2~3년 후에나 시스템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텐데 예산확보도 안돼 있고 정부 의지도 없는 상황서 24조 개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의 본질은 빗겨나간 채 생색만 내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수용중심의 정신장애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도와야 할 「정신보건법」이 오히려 수용시설 입소를 부추기고 있으며, 일부 정신병원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태화 샘솟는 집’의 문용훈 관장은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 환자의 자유를 빼앗는 곳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들에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될 수 있다.”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신장애인이 살아야 할 공간은 대중들과 함께하는 세상 속이지, 언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조차 없는 정신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꽃보라님의 댓글

꽃보라 작성일

정신장애인은 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것일 뿐 분명 범죄가가 아닌데도 우리들의 무감각한 인식속에서는 감옥과 다름없는 폐쇄병동에 가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은만큼 남도 자유롭고 싶은 것인데...

어떤 분야이든 감금수용 위주의 후진적인 문제해결 정책은 철폐돼야 합니다.
중세암흑세기와도 같은 인권유린 현장인 강제입원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조속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