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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아무것도 안하겠다와 똑같아"

장추련, 장차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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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혁 장추련상임집행위원장이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전진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시행령 제정을 놓고 정부와의 3차 간담회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가 주최하는 장차법 시행령(안) 공청회가 열렸다.

16일 서울 여의도 보이스카우트 빌딩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의 사회로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연구원(노동),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교육),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이동 건축 등), 장추련 김철환 법제위원(정보 의사소통),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최영묵 사무국장(문화),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사법행정 참정권), 장애여성 공감 황지성 활동가(여성) 등 7명의 패널이 장추련이 준비한 시행령(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임종혁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측에서는 형식적으로 한번정도 공청회를 개최한 후 자신들이 준비한 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장차법 시행령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차법을 퇴보시키고 무력화 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하고 있는 장차법을 시행할 수 없는 정부안은 받을 수 없다.”라며 “장차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우리들이 봉쇄해야 한다. 급하게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장추련 법제정 위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제를 듣고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5일 열린 장추련과 정부와의 장차법 시행령 2차 간담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발제가 진행됐다.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이 장차법 시행령 중 이동 건축과 관련한 조항을 발제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민주노동당 좌혜경 정책연구원은 노동분야를 발표하면서 “상위법에서 열거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으려 보니 시행령에서 상위법의 내용을 축소시키는 게 아닐까 고민이 들었다.”라며 노동분야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좌 연구원은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시기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라며 “시행령에 의해 편의시설을 갖출 경우 장애인들이 실제로 많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부담이 따라야 한다. 이 비용에 대한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는데, 예산과 관련된 조항이라 시행령에 이 조항을 삽입할 경우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 좀더 검토해본 뒤 근거규정을 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차법 시행령과「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의 시행령과 중복되는 지점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며 “편의제공을 실시해야 하는 교육기관 역시 과도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정부측이나 여성가족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추련은 장애학생이 있는 곳에서는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면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전혀돼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에게 무조건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강요하면 자칫 사문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장 수준에서 지원하기 힘든 것도 많을 것이다. ‘과도한 규정’이라는 문제제기할 수 있는 데 대비해 학교장이 편의제공을 위해 지원요청을 할 경우 교육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등은 이 학교에 예산을 우선지원하는 등의 규정을 삽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차법에 규정해 놓은 ‘정당한 편의제공’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시설과 설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며 “시설과 관련한 정부의 시행령(안)이 보기에는 거창해보일지 모르지만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 등 기존에 있는 법률안을 정리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장차법이 시행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편의제공은 지금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정부안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란 말과 똑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각 패널들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장애영역별로 시행령에 포함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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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정책실장이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전진호 기자  
 

다음은 참가자들의 요구사항들이다.

<시각장애인>
1. 교육문제를 다룰 때 접근권 뿐만이 아니라 교육내용과 관련한 사항도 시행령에 포함됐으면 좋겠다.

2.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 부분은 이동권이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고통스러운데,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설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길 바란다. 또한 버스가 도착시 음성안내, 이 버스 정류장에는 어떤 버스들이 오는지에 대하 알 수 있는 음성 시스템이 법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3. 비장애인 5백원이면 신문을 사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음성녹음을 한 ARS 등을 이용해야 뉴스를 접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 접근과 관련해 강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4.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점자는 생명이다. 점자제공을 안할때마다 각각 인권위에 제소하는 건 한계가 있다. 시행령에 점자발행과 관련한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5. 이동편리와 관련해 열차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이 열차가 ▲몇호 차인지 ▲몇호석인지 ▲남녀 화장실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6.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뛰지말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라는 음성만 나오는데, 이걸 타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안내가 음성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청각장애인>
1. 청각장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말을 할 수 없으니 필담으로 목적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많은 택시들이 청각장애인을 무시하고 탑승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2.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안내방송은 나오지만 안내문구가 나오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내릴 곳을 몰라 당황해할때가 많다. 이것도 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고용문제와 관련해 청각장애인이 직장에 들어가면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막상 근무지에 가보면 사업주들이 청각장애인도 불편한데, 통역사까지 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공단측 역시 사업주가 안된다고 하면 배치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업주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문화>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하지만 이 방송에서 장애인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 큰 문제다.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애만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방송과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 시행령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만 던져질 뿐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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