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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비리, 이제는 밝혀지나

인권위, 비리저지른 정신병원 검찰고발...인권위 고발사례를 통해 드러난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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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칼을 뽑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려자 등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제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부산 사상구 A병원과 경기 파주시 B병원을 정신보건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A병원과 경기 파주시 B병원은 ▲행려환자 등을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감금 ▲허위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 ▲보건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빼돌렸으며 ▲병원환자에게 부당하게 소모품비를 받거나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각종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저질러 왔다.”라며 “이 두 병원의 정선보건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훌히 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광역단체장 등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6년 8월과 11월 부산 사상구 A병원과 경기 파주시 B병원에 입원했던 이모(남, 52세), 김모(남, 46세), 박모(남, 40세) 씨 등 3명이 인권위에 진정하며 드러났다.

사실로 드러난 불법 강제입원과 허위 계속입원심사

현행「정신보건법」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과 ‘계속입원심사’다.
이번에 인권위가 고발조치한 정신병원에서 저지른 비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법」의 헛점을 교모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어 이번 고발조치가 더욱 주목된다.

2006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환자 자신이 스스로 입원하는 자의입원의 비율이 7.7%에 불과한 반면, 가족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 92.3%에 이를 만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 사례가 절대적이다.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이가 가족 간의 불화, 재산문제 등의 이유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동자'로 몰려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되거나, 행려자나 실종 지적장애인 등 신원확인이 불분명한 이들을 납치되다시피 정신병원으로 끌고가 입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보호의무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돼 있으며 6월이 경과한 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매 6월마다 시 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 의해 입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입원 당사자가 병원에서 나가길 원하더라도 자신을 입원시킨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나갈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동의만 있으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며 입원을 통한 격리조치가 이뤄져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형식적인 ‘계속입원심사’ 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기위해 엄격한 입원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다.

진정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침해구제팀의 정성훈 조사관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 강제 입원한 행려자들 대부분은 정신과적인 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들이었지만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관, 응급 이송단(일명 129) 등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돼 감금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정 조사관은 “행려자 입원을 위해서는 시 군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짧게는 수십 일, 길게는 수백 일간 불법으로 감금한 후 동의요청을 시행했다. 또한 시설장, 시설간호사, 친구, 매형 등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이를 보호자인 것처럼 조작해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조작 처리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정신보건법」상 입원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내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입원결정을 내렸다.”라며 “이들 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강제입원을 저지를 수 있었던 데는 사실 확인 없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한 해당 관청의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병원은 강제입원과 허위 계속입원 외에도 ▲규정보다 많은 환자를 받아 부당이익 편취 ▲퇴원한 환자 명의로 요양급여 청구 ▲병원 입원비에 포함돼 있는 세탁비, 비품구입비 등을 가족에게 별도로 청구 ▲작업치료 명목으로 노동력 착취 등으로 수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도 추가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허가 병상 수 및 정신과 전문의 대비 정원을 초과한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켜 수차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당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상구보건소가 지도 점검을 나가자 환자입원 수를 속이기 위해 4~50명의 입원자를 별관에 숨기고 잠금장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뤄지는 작업치료와 관련한 내용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정규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까지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도 드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제입원, 황금알 낳는 정신병원 돈벌이 수단

이들 병원이 기를 쓰고 입원환자 수를 늘린 이유는 뭘까.
환자 머리수는 곧 병원의 ‘확실한 돈벌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의료보호 1종일 경우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지만, 1종이 아닐 경우에는 적게는 월 4~50만원, 많게는 몇 백만 원의 입원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닐 경우 입원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이때문에 군소 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상당수가 의료보호 1종 환자로 채워지고 있다.

국가에서 의료보호 1종 환자에게 지급하는 월 의료비 지원은 약 90만원.
257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A정신병원의 경우 절반인 128명만이 의료보호 1종 대상자라 치더라도 월 1억2천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입 퇴소 날짜를 약간만 조작하면 한 달 동안 입원한 환자수를 500여명까지 뻥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즉 의료보호 1종 입원환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병원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부 정신병원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환자수를 늘리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기 위해 더욱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병원 의사는 “허가 병상 수 및 정신과전문의 대비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행려환자 관리번호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관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없는 이상 정신병동은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며, 폐쇄적인 병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정신보건법」등 관련 법 개정뿐만 아니라 입원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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