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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복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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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홍보관리팀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열고「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등 5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 과정을 돕는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정신지체장애인을 ‘지적 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세 이하 실업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해온 공직윤리업무의 기획·총괄기능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업무 등을 국가청렴위로 이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개혁법안 입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들로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부처들은 국회 설득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힘써 시급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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