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의 핵심 쟁점 ‘누구부터, 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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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참석자: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김재익 (굿 잡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 가나다 순)
신용호 :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장애인 연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불가능하게 됐다.
그렇지만 하반기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연금에 대한 요구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들은 정치 상황을 타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함께걸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연금에 관련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내다보고자 좌담을 마련했다. 현재 장애계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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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관련 활동가, 전문가들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모여 장애인 연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 ||
김도현 : 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안이 있다.
장 의원 안은 기존 장애수당을 재편한 수준 정도다. 그러나 법안대로 하자면 오히려 지금 장애수당 예산보다 적다.
현재 장애수당 관련 예산이 3천 7백억 원이라는데, 장 의원 안은 시행 첫 해 예산이 2천 9백억 원이다. 이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상 논외가 됐다.
정 의원은 연금을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설계했다. 그런데 지급기준 등에 문제가 좀 있다.
신용호 :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연금 비중은 상당히 크다. 큰 그림 속에서 다른 사회복지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한진 교수의 설명을 부탁한다.
조한진 : 사회보장제도를 원론적으로 분류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될 것이다. 그 기준은 재원 출처인데, 사회보험은 기여를 토대로 하는 것이고, 공공부조는 무기여다.
그리고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를 놓고 보면, 사회보험은 보편적인 것이고,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4대 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성격에 따라 보편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보편적인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수당이고, 선택적인 공공부조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비 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장애수당은 말만 수당이지 보편적인 공공부조(사회수당)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보편적인 공공부조는 실제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장애인 연금으로 이 부분을 확보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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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진호 기자 | ||
쟁점1. 누구부터 지급해야 하나
신용호 : 장애인 연금의 지급대상은 초미의 관심사다. 예산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 단체에서 활동 중인 김재익 소장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김재익 : 장애 관련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렇게 하면 4~5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 현재 장애수당보다도 못한 것이 된다. 연금은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나는 최중증 장애인부터 연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문희 : 나는 김재익 소장과는 생각이 다르다. 예산 문제 때문에 최중증 장애인에게 먼저 준다면, 이는 기존의 장애수당을 개선하면 된다. 연금은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 현재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나눈 중증과 경증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만 연금을 적용하면 연금의 고유한 성격인 보편성이 떨어진다.
조한진 : 장애인 연금을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 월급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재익 : 내가 최중증 장애인부터 주자고 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훨씬 쉬울 것이다. 우선 출발점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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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전진호 기자 | ||
쟁점 2.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이문희 : 당연한 얘기지만, 대상을 넓히면 파이는 줄어든다. 파이를 조각내서 많은 대중들에게 줄 것인지, 조각을 덜 내서 큰 파이를 소수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김재익 : 연금 구조는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구성했으면 한다. 기본급여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니까 장애 1급인 사람들에게 15만 원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는 장애 때문에 드는 추가비용이다. 생활급여와 관련해서 정화원 의원은 차상위나 수급권 계층의 1,2급 장애인에게 주자고 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 장애인들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져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은 사회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급해서 장애인이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야 한다.
수급권자라면, 기존 수급비 32만원 정도와 장애수당 13만 원에 기본급여 15만 원, 생활급여 15만 원을 더해 75만 원선은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면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도현 : 적어도 기본급여만큼은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연금 구조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정화원 의원 안의 문제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 장애인을 계속 가족책임주의로 묶어둘 위험성이 크다. 이는 소득이 있는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장애인 당사자가 돈이 없어도, 당사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연금으로 장애인이 자립하기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기본급여는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생활급여는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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