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은 장애민중 피끓는 의지로 만든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한일 국제교류회 개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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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를 하고있는 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 ⓒ전진호 기자 | ||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와 일본의 일본장애포럼(JDF)이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관한 서로의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장애인한국대회 둘째 날 번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회참석차 들른 일본장애포럼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이날 교류회에는 일본 장애인포럼 관계자, 대회 참가자 등 60여 명이 모인가운데 진행됐다.
일본 오가와 에이치 JDF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시는 대로 세계 장애인들이 협약을 위해 수년 동안 노력한 결과 작년에 권리협약이 채결됐다. 일본에서도 2002년부터 권리조약 체결을 위해 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8회에 걸쳐서 유엔특별위원회에 파견단을 보냈다.”라며 “이제는 이 조약이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제정된 장차법이 한국에서 먼저 제정된 걸 보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자극을 받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장차법 제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기여 참석한 다른 나라 회원들과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장추련 상임대표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인희 회장은 “장차법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한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장애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진행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일본의 장차법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보편적 삶을 영위하게 되는 디딤돌을 놓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권 회장은 “한국은 지난 3월 6일에 장애 당사자의 피맺힌 염원의 결실로 장차법을 제정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한국보다 먼저 법제정 운동을 시작한 일본이 아직 결실을 못 거둬 마음이 아프다.”라며 “한국에서의 장차법 제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점은 우리 모두 경험한 사실이다. 법 제정까지의 역사는 장애민중의 피 끊는 의식과 노력, 가열찬 투쟁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라는 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한국에서의 장차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권 회장은 “장차법 제정은 장애인 차별시정의 완전과 끝이 아니라 첫걸음”이라며 “한국은 이를 위해 장차법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 전문위원 가운데 상임위원 한명과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이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장차법 제정이후 한국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일본이 먼저 이 운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제정됐다. 일본은 치밀하고 깊게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열정적이고 앞서나가는 거 같다. 그 덕분에 먼저 제정된 것 아닐까.”라며 “그러나 치밀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과 열정과 앞서나가는 게 함께 어우러져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한국의 장차법은 모든 장애인들의 열망과 뜻을 모아 쉼없이 7년간 노력한 산물이다. 일본도 장차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포럼의 야마모토 마리 정신병자집단 대표의 사회로 본격적인 간담회와 한국장애인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마무리 됐다.
이날 교류회는 전세계 장애인에게 한국 장차법 제정과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나 몇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공식 일정이 끝났다는 이유로 인해 동시통역 없이 진행됐으며, 세계장애여성지도자대회나 자립생활세계지도자대회와 달리 공식자료집 삽입을 비롯한 홍보가 전혀 안돼 많은 참가자들이 행사자체를 알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것.
다음은 간담회와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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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융호 장추련 법제위원 ⓒ전진호 기자 |
장차법 제정운동은 2001년도, 부산 열린 네트워크가 국토순례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차법의 입법청원을 했고, ‘더이상 차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염원을 모아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가 2002년도에 만들어 졌다.
당시 우리 제정운동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법안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순회를 하면서 토론회를 가졌고, 2003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하나는 입법운동이었다.
우리의 법안을 그대로 지지해줄 국회의원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장차법이 ‘복지법’이 아니라 ‘인권법’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법 제정을 위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우선 2005년도,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장차법을 만들겠다’며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법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사이 우리의 염원을 담은 장차법은 국회 안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에 장차법을 널리 알리고 국회에 청원을 요청하며 60일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으며, 독립적인 차별기구와 시정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인권위에서 50일간 점거농성을 하기도 했다.
또 경제계가 장차법을 반대하자 일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6년 6~8월까지 12번에 걸쳐서 정부와 함께 민관협력단을 구성해 정부의 각 부처대표들과 장추련 대표가 함께 서로 합의한 장차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정부와의 공동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법은 정부 여당의 법안으로 확정하게 됐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역시 장차법을 제출해 국회에서는 3가지 법안이 한 번에 올라가게 됐다.
그 결과 지난 3월 6일, 장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기쁨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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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운 장추련 법제위원장 ⓒ전진호 기자 |
장차법은 장애인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인권법에 넣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는 장차법은 우리가 원했던 내용을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의미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겠다.
첫 번째로 직 간접으로 차별 당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 외국에서나 이론적으로 다뤄졌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최근 장애인 운동 패러다임에 맞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도 삽입됐다.
또한 장차법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선 국가 외에 시민들의 의식향상도 필요한데, 이런 의식개선을 위해 국가가 각종 지원을 해야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고용 교육 재화 용역에서부터 모성권 부성권 성 가족 건강권 등 다른국가의 장차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여성, 장애아동, 지적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법안을 갖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원한 건 장차법의 실효성이었다.
그 이전에는 인권위에서 시정권고권을 통해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강제규정이 없는터라 이행 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법원에 가서 권리를 이행하도록 노력했는데, 결과는 ‘몇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이었다.
장애인들이 원했던 건 돈을 바란 게 아니다. 진정 차별이 시정되길 바란 거다. 때문에 ‘장애인차별시정기구’와 같은 강력한 기구가 만들어지길 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권위 내 장애인차별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우리의 뜻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하고, 비록 제한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법무붑 장관에게 시정명령권과 벌칙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줬다. 때문에 차별을 받은 장애인은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시정권고를 한다. 이 권고를 지키지 않았을 때 몇가지 조건만 갖춰면 법무부 장관이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됐다. 이 명령을 어겼을 경우 금전으로 강제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조문이 있는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의 구제수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든다. 그런데 소송제기 전이나 중이라도 ‘차별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하면 간단한 서명절차에 의해 법원이 차별을 멈추도록 막을 수 있다. 이는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법원에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입증책임의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장애인에게 유리한 조문 삽입했다.
우선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추정 규정을 뒀으며, 입증책임의 전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강력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우리 뜻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하지만 다른 나라 장차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제도들이 삽입됐기 때문에 차별에 관한한 장애인이 가장 앞서게 됐다.
이 법이 갖는 상징성은 대단한데, 장애인과 같이 차별받는 소수 그룹들도 장차법과 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등 차별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장차법이 대단히 희망적인 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장추련은 장추련은 장차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주시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인권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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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 ⓒ전진호 기자 |
일본은 헌법 25조 사회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발전해왔다.
이 제도초기만 하더라도 시설중심의 복지였는데, 국제장애인의 해를 거치며 ‘시설에서 지역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이 틀어졌다.
일본은 장애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정책,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보조 서비스 정책을 비롯해 특수학교와 관련한 교육, 베리어프리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본복지정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한게 아니라 자선적인 요소가 강해서 장애인권리협약과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은 헌법을 제외한 어느곳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없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한데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거라 볼 수 있다.
여태까지 일본의 장애인 운동을 보면 급격한 경제성장 덕분에 ‘요구하면 바로 주는’ 시스템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장애인 단체는 수없이 많이 생겼고, 이들 단체는 각자의 욕구에 따라 정부에 요구했고,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져 복지 서비스가 발전해 왔다.
이렇다 보니 각자의 정치적 상황이 제각각이라 큰 권력에 어떻게 저항할 것이에 대한 입장이 서로 틀려 그동안 연대를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행정부와의 교섭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회교섭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어렵사리 의견을 모았고, 그 덕분에 장애인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현안에 급급했던 나머지 장차법 제정에 눈돌릴만한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단단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됐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의 ‘실천과 연대가 어우러진 운동’을 배워서 열심히 싸워나가겠다.
<다음은 질의 응답>
- 장차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굉장히 많은 협상을 했다고 들었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는데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뭔가.
박종운 법제위원장: 처음 대화를 시작한 건 청와대 직속의 자문기관이었는데, 여기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장차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각 행정부처 직원과의 논쟁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끝까지 잡고 갔던 건 ‘강력한 기능을 가진 장애인차별시정기구’였다.
우리는 시정권고권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권까지 줘야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도 허용하기 어렵고,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차라리 다른걸 요구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정부는 우리의 논리에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두 번째로 장애의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 개념과 장차법 상의 장애개념이 동일하길 원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법상의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시혜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념이 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차별행위를 당하는 그 순간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장애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법대로 장기간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인정해야 다른 법과 혼돈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재판받을 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주장은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나머지는 모두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다.
우리는 이것을 협상할 때 우선순위를 뒀지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순서로 본 것은 1. 임시구제조치 2. 입증책임의 전환 3. 설사 독립된 차별시정기구가 아니더라도 시정명령의 기능을 가진 기구로 생각했다.
그 결과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는 받아들여졌고, ▲입증책임의 전환까지는 못 갔지만 적정수준의 분배까지는 갔다. 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는 만들지 못했지만 시정명령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도록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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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응답중인 패널들 ⓒ전진호 기자 | ||
배융호 법제위원: 당시 한국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때문에 경제계는 장차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듯싶다.
지금도 한국은 의무고용제가 있어서 기업이 장애인을 2%로 이상 고용안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장차법이 시행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기업에서는 장애인 한사람을 고용하면 온 세상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장애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다.
이런 생각을 바꾸고자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우리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계 대표의 면담을 요구했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단 한번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고, 경제계는 맹목적으로 반대를 했다.
때문에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해 ▲경제계 단체 사무실 앞에서 매일 일인시위를 시작했으며 ▲사회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신문 등 언론에 우리의 의견을 밝혔고 ▲마지막 단계로 경제계 단체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사회적 여론과 강력한 투쟁방법이 있었기에 장차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본다.
박종운 법제위원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인 동지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벌금형을 받았다.
장차법 제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한다.
- 일본은 한국처럼 투쟁하면 굉장한 비난의 화살을 맞게된다. 또 장애인 중에서도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 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한국은 어떻게 많은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이 생겨났는지 알고싶다.
배융호 법제위원: 정당한 방법으로 대화를 할 때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투쟁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권리의식을 갖는 과정이 많았다.
- 일본에서는 장애인권리조약 비준 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항목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장차법에는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
박종운 법제위원장: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특칙이 있다.
초안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정신장애인 부분이다. 처음에는 장차법 내에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조항을 넣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한 조문이라도 있어야 다음에 진전된 조항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삽입했다.
- 장차법이 생기고 나면 오히려 고용률이 떨어질 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는 미국의 ADA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의무고용률이 삭제됐다.
정계에서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의무고용률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지 알고싶다.
박종운 법제위원장: 의무고용률과 장차법은 모순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ADA 법 때문에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특수성이 있다. 그건 일본이나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에 끼여 있는 상태다. 후진국과 비교하면 낫겠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 경제인들은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두가지가 접근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본다.
의무고용률은 “고용을 할 때 일정부분을 장애인으로 하라”는거고, 장차법은 “직업을 가진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지 말라”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더 많이 직업을 가질거라 본다.
- 합리적인 배력라 함은 장애인 고용을 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기업은 정부에게 보조금을 받는 형태가 될텐데, 결국 장애인 예산이 늘어나는걸 의미하는가.
박종운 법제위원장: 합리적인 배려라는 단어를 버렸다.
이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시혜적으로 배푸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편의제공’이라 부른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장애인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다.
우리는 국가가 지자체에게 재정적 부담을 할 의무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으며, 기업들이 느낄 어려움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기업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나 근로자 수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늘려나갈 생각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보다 늦게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장애계는 보다 빨리 확대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감당할 적정수준에서 확대하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한편 장추련은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시 중구 인권위 7층 민원실을 점거하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라며 무기한 농성 중에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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