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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근육 컨설팅 받으면 생겨?

서울시 장애인 운전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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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일환으로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사업’, ‘장애인 운전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 사업을 오는 9월 1일~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장애인 운전능력개발센터운영사업’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등록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에서 위탁 운영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1인 가구 118만7천원 이하, 2인 가구 217만2천원 이하)의 가정만 지원가능하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장애인은 오는 9월 1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의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은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포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자부담 원칙에 따라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시 자부담 금액 20만원을 선납해야 신청가능 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인권포럼은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고려한 서울지역 3군데를 지정한 업체와 연결을 시켜주며 ▲운동능력 측정 등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실시 ▲심리상담 ▲차량개조와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며,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원에서 책임진다.

신청자는 운전면허 취득 3개월, 컨설팅 및 상담 서비스 1개월, 총 4개월에 걸쳐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단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고 싶지 않은 이들은 해당 서비스 당 3만원씩, 운전면허 취득 이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연수나 코스시험 중 떨어졌을 때에는 추가지원 없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권포럼 담당자에 따르면 “학원에서 직접 시험을 볼 수 있는 전문학원에서 시행되며 ▲학원접수비 ▲시험접수비 ▲기능시험 1회 ▲도로시험 1회 ▲보험표가 포함된 금액인 80만원을 시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며 자부담 20만원은 컨설팅과 상담비 등에 충당될 예정.”이라며 “운동능력향상을 위한 컨설팅은 생활체육지도자 박사학위를 받은 이가 담당할 예정이며 심리상담은 미술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이가, 차량개조는 현대자동차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면허취득까지 실제 본인 부담금 40~50만 원선

서울시내에 위치한 종합학원 10군데에 확인한 결과 2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내야 하는 비용은 약 70~75만 원 선.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신청인원은 약 80여 명으로 보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제로 신청할지는 의문이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운전면허 취득까지 2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나, 면허 취득과정에서 기능이나 도로주행에서 떨어졌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실제로 면허취득을 위해 지출될 액수는 훨씬 크다.

대다수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한두 번 이상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실제 지출해야 할 액수는 40~50만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인 가구 118만7천원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20만원의 자부담과 취득과정에서의 추가비용은 가계 소득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어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기 쉬운 상황.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바우처 제도 자체가 본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의 비용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취득과정에서의 추가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원칙만을 되풀이 설명했다.

장애인 차별하는 ‘운동능력 측정 컨설팅’ 을 제공한다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운전면허 시험 시 장애인만 따로 ‘운동능력 측정’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을 ‘장애인 차별’이라며 폐지운동을 벌여왔던 장애계의 노력과 역행해 ‘운동능력 측정 등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 인권포럼 담당자는 “문제가 되는 건 알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 내에서 서비스를 시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됐다.”고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없던 근육이 컨설팅을 받으면 생기는가. 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편의장치들이 개발되고, 운동능력 측정자체를 폐지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이를 컨설팅 항목에 넣었다는 발상 자체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사업’은 중증장애인(1, 2급)중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장주기별 신체조건에 맞는 다양한 프레임과 사이즈의 특수휠체어를 대여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곰두리봉사협회와 비엔에이 에이드가 위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3세~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1인 가구 118만7천원 이하, 2인 가구 217만2천원 이하)의 가정만 지원가능하다.

휠체어 리폼 역시 바우처 제도 자부담 원칙에 따라 휠체어를 한번 교체시 1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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