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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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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 |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고용촉진공단)이 2007년도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영업장소 전대사업'이란 고용촉진공단이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전대 지원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고용촉진공단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지원자와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전대지원자는 건물주와 상가건물 공동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체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월세 등 별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신청은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창업 희망 장애인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최장 5년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과 창업관련 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와 창업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지역에 우편으로 지원양식을 접수하면 된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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