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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46만 3천 원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2일 회의를 통해 08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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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2일,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6만 3천원 ▲2인 가구 78만 4천원 ▲4인 가구 1백26만 6천원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에 추가된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와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에도 논란이 됐던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8만8천 원(3.9%인상), 2인 가구 65만7천 원(4.5%), 4인 가구 1백6만 원(2.7%)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차후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상대적 방식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 계측 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문의 기초생활보장팀 02)2110-6218~27,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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