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체결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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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21일 '제 71차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에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7일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 13차, 14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도입, 재한외국인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주노동자 통역지원센터 설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이주노동자와 타 인종간 결혼으로 태어난 어린이 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차별, 시민권자에 비해 비시민권자에게 동일하지 않은 권리보장, 적은 수의 난민지위인정, 계속되는 여성노동자의 성매매, 외국인여성배우자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권리보장,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심각한 권리제한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고.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현재 한국 사회의 다민족 성격을 인식하고, 교육, 문화, 정보 등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구체적으로는 초등, 중등 교과과정에 한국내에 다른 인종과 타국적인에 대한 역사, 문화는 물론 모든 인종, 타 국적인 사이의 이해, 관용과 우정을 증진하기 위한 인권의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권고했다.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처벌사례가 전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헌법상 추상적으로 규정된 인종에 기초한 차별 금지를 헌법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관련 내용을 입법화가길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번 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에는 지난 제11차, 제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이미 지적된 권고사항이 여전히 반복되어 있다. 위원회가 포괄적, 구체적인 입법 권고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권고를 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다양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해 나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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