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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럴 거면 양극화 얘기는 왜 했나?

[기고]2008년도 최저생계비 문제 있다

본문

지난 8월 22일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책정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6만 3천 원, 4인 가구 126만 5천 원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에 추가된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와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 시에도 논란이 됐던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이 1988년 계측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의 원고를 소개한다.
 

 

08년 최저생계비, 역대 최하 수준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수당, 모부자가정지원, 보육료감면, 자활사업, 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거의 모든 복지정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이 지표는 3년마다 한번 씩 새로 설정하는데, 이렇듯 중요한 최저생계비를 2008년도 4인가구는 1백26만5천848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시작한 이후 최하로 낮아졌다.

<표 1> 4인가구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대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비율  

년도
1988
1994
1999
2004
2007
2008
비율
45.0
38.6
38.2
31.9
31.1
3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 계측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 2007>
* 2008년의 평균소득은 2004년~2006년의 평균소득 상승율인 4.4%를 적용하여 추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최저임금에 대한 비율 또한 1999년 91%에서 매년 차츰 더 낮아져서 2008년에는 54%(44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85만2천20원 기준임)로서 역사상 최하로 낮아졌다.

비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는 물가수준만 반영하여 조정한다. 
최저생계비 계측 연도와 비계측 연도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중에서 상대빈곤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약간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인 1994년과 1999년에 특히 높아졌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에 빈곤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지 물가수준만 3%정도씩 반영하는 비계측연도에 비하여 계측 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즉, 역사적으로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율은 향후의 비계측 연도에 빈곤선 자체가 너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높게 책정해 온 것이다. 

불안정한 절대빈곤율 적용한 최저생계비, 우리 사회 빈곤 은폐

사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계측되는 2007년의 최저생계비는 크게 인상되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008년의 최저생계비는 2004년의 8.2%보다 무려 3.2%나 더 낮은 5.0%로 설정했다. 이 수준은 물가상승율 3.0%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2%의 인상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2008년의 최저생계비 설정수준은 빈곤선을 낮춤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빈곤을 은폐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과거의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빈곤선을 낮게 설정하면 빈곤이 은폐·축소되고,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의 모든 복지제도의 수혜자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 또한 낮아진다.
또한 불안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절대빈곤율은 신뢰도가 낮아서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시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21세기의 국정운영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운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율 추정에 쓰이는 지표인 최저생계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은 단지 공공부조나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의 정책운용을 잘못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빈곤을 은폐하고, 빈곤율에 근거한 모든 사회정책을 오류로 유도할 수 있다. 더구나 양극화, 불평등 및 빈곤심화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크나큰 문제인 현 시점에서 또다시 빈곤선지표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은 엉터리지표를 기준으로 국정을 잘못 이끌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08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 02년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 삭감하고 지원

최저생계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장수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수준이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씨알에 닿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를 다 지급하지 않고, 급여수준을 낮추어 왔는데, 2002년 ~ 2008년의 보장수준은 <표 2>와 같이 최저생계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

즉, 4인 가구는 2002년에 최저생계비 중 11.96%를 삭감한 채 생계급여를 지불했으나 2008년에는 그 삭감율이 18.87%로 높아졌다.

2002년에 11.96%를 삭감한 채 지불했던 1인 가구 생계급여는 2008년에는 23.33%로 높아졌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4인가구는 2002년에는 11만8천371원을 뺀 금액을 수급권자들에게 생계급여로 지급했으나, 2008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23만8천848원을 빼고 지급하는 상황이 됐다.

  <표 2> 2002년 ~ 2008년의 보장수준 변화

가구원수
삭감율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989,719
1,055,090
1,170,422
1,205,535
  1,265,848
최고생계
급여
871,348
886,901
959,424
989,467
   *1,027,000
삭감액수
118,371
168,189
210,998
216,068
    238,848
삭감율(%)
11.96
15.94
18.03
17.92
      18.87
1인가구
최저생계비
345,415
368,226
418,309
435,921
    463,047
최고생계
급여
304,100
291,186
324,909
339,978
    355,000
삭감액수
41,315
77,040
93,400
95,943
    108,047
삭감율(%)
11.96
20.92
22.32
22.00
      23.3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년도, 2007년 8월22일 보도자료
*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최고현금급여 1,060천원에는 주거급여 4만2천 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럴 거면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 왜 제기했나

2008년 4인가구의 실질적인 보장수준인 최고 생계급여는 1백2만7천 원으로서 올해의 98만9천 467원보다 겨우 3만7천533원이 늘었다.

이는 2008년의 실질적인 생계급여 인상율이 3.65%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3.65%의 생계급여 인상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서 사실상 내년의 보장수준은 더 낮아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 때문에 농민을 비롯한 시장경쟁력 취약계층의 빈곤화와 양극화의 심화가 불을 보듯이 뻔한 현시점에서 참여정부는 거의 모든 복지정책의 기본인 최저생계비를 낮춤으로써 향후 3년 동안의 복지를 크게 훼손했다.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제기하고, 계층갈등을 심각하게 유발시킨 장본인이 참여정부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양극화문제를 제기했고 왜 계층갈등을 유발했는지 묻고 싶다.    

작성자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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