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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생명보험 될라나?

법무부, 16년 만에 상법 보험편 개정안 마련,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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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6년 만에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 확보와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 산업의 성장과 변화된 현실 반영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법무부는 “보험사기는 그 자체로 범죄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사실을 숨기는 등 사기적 방법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 또는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때에는 1월 내에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피해금액은 2만3천607건으로 1천802억원(금융감독원 자료)에 달하며,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추정 보험금은 2004년 기준 1조 3천억 원에(보험개발원 자료) 이른다고 설명했다.

▷ 무면허,음주운전 등 면책약관 유효화 규정 마련
현재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에 대한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범죄를 조장하고 전체 보험가입자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음주운전 등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안 제732조)
현재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 가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벼운 정신장애가 있는 이의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고, 이들이 가장인 경우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에 스스로 가입하려고 하는 절실한 희망까지도 무시되는 결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12세 미만자와 중증 장애인에게만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정신장애인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는 허용(대리에 의한 가입만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의사능력, 즉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은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이 일시적으로라도 정상적 판단능력을 회복한 경우 유족의 생계를 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 압류금지 규정 신설
현행법은 생명보험금도 압류가 가능해, 생명보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게 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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