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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반고교 장애학생에게 학비지원 조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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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역내의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등록 장애인을 위한 학비지원 조례가 지난 7월1일부터 공표됐다고 밝혔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 학생들은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용인시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경기도 교육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지한 금액 전액으로 1인당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학용품비 등 연 149만 3천원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이다.

단 특수학교 등에서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학금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 16일부터 접수받아 2분기 수업료부터 지원한다.

일반고교 재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용인시엔 현재 194명이 등록돼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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